‘조기대선’ 제21대 대통령 선거일 ‘6월 3일’ 확정

신진호 2025. 4. 8.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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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른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이 6월 3일로 확정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선거 관리에 필요한 법정 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각 정당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6월 3일을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선거일을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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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권한대행 국무회의 개회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2025.4.8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른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이 6월 3일로 확정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선거 관리에 필요한 법정 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각 정당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6월 3일을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께서 소중한 투표권을 원활하게 행사하실 수 있도록, 선거 당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며 “선거는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이며,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가장 중요한 제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밝혔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뽑아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선거일을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6월 3일로 선거일이 공고됨에 따라 정식 후보자 등록은 5월 10~11일,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5월 12일부터 6월 2일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30일 진행된다.

21대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 확정과 함께 대통령 임기를 시작하며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구성되지 않는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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