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포고령 안따르면 우리가 체포된다' 해" 경찰간부 증언(종합)

이미령 2025. 4. 7.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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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조지호 경찰청장이 다른 경찰 간부와 논의 없이 국회 출입 통제를 지시했으며 그가 "포고령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체포된다"는 말을 했다고 경찰 간부가 법정에서 증언했다.

임 국장은 작년 12월 3일 밤 11시 35분께 '포고령에 따라 국회 출입을 완전 통제하라고 서울청에 전달하라'는 조 청장의 지시를 받아 오부명 당시 서울청 공공안전차장에게 지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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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국장 "조 청장, 국회 전면통제 재고 요청 보고했지만 '그대로 하라'"
증인신문…국회 출동 기동대장은 "김봉식 '출입 차단' 지시 무전 들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 [촬영 류영석 이정훈]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조지호 경찰청장이 다른 경찰 간부와 논의 없이 국회 출입 통제를 지시했으며 그가 "포고령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체포된다"는 말을 했다고 경찰 간부가 법정에서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조 청장(치안총감)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치안정감),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치안감),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총경) 등 경찰 지휘부 4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공판을 열었다.

임정주 경찰청 경비국장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조 청장이 (국회 경내에 있는) 계엄군을 TV로 보고 지나가는 말로 '이제 왔네', '늦게 왔다'고 한 게 맞느냐"는 검사 질문에 "그 뉘앙스"라고 답했다. 임 국장은 당시 그 말을 듣고 조 청장이 무언가 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임 국장은 작년 12월 3일 밤 11시 35분께 '포고령에 따라 국회 출입을 완전 통제하라고 서울청에 전달하라'는 조 청장의 지시를 받아 오부명 당시 서울청 공공안전차장에게 지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이에 조 청장의 변호인은 반대신문에서 임 국장에게 '조 청장과 논의 없이 지시만 받은 게 맞느냐', '조 청장과 포고령을 검토했다고 하면 처벌받을까 두려워서 또는 기억 혼선으로 잘못 진술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조 청장이 일방적 지시가 아닌 논의를 거쳐 국회 출입 통제를 결정한 것 아니냐는 취지다.

그러나 임 국장은 "관련해서 논의하거나 회의한 건 없다"며 "아는 것처럼 청장은 대통령 등에 그런 지시를 수 시간 전에 받았다. 4시간 동안 많은 생각과 판단을 했을 텐데 그걸 경황없는 경비국장한테 상의할 거라고 추정하는 건 무리"라고 답했다.

임 국장은 당시 오 전 차장으로부터 '국회의원 항의가 많으니 전면 통제를 재고해달라'는 취지의 재고 요구를 받고 조 청장에게 보고했으나, 조 청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전면 출입 차단을 지시했다는 게 검찰 조사 내용이다.

조 청장 변호인은 이날 "증인이 보고하자 조 청장이 '포고령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체포된다. 그대로 해라'라고 확실히 얘기했냐"고 묻자 임 국장은 "명확히 기억난다. '체포당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었다"고 답했다.

임 국장은 다만 "그런 보고를 받을 때 말했는지 직후 대립하고 그런 상황을 보실 때 말씀하셨는지는 불명확하다"며 "'체포' 단어를 쓴 건 기억한다"고 답했다.

이날 재판에는 비상계엄 당시 국회 외곽에 배치된 서울청 3기동단 소속 박모 당시 기동대장도 증인으로 출석해 국회 출입을 차단하라는 김 전 청장 무전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자정께 "부대를 특정해서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군 관련자들을 출입시키라는 (서울청) 무전이 나왔던 걸로 기억한다"라고도 했다.

한편 김 전 청장의 변호인은 박 기동대장의 반대신문에서 "무질서하고 혼란이 생기니까 기동대가 안전과 질서 유지를 최우선으로 근무하게 되는 것 아니냐"며 질서유지 차원 아니냐는 취지로 물었고, 그는 "그날도 그렇고 최근에 발령이 나긴 했지만 헌법재판소에 나가서 그런 취지로 근무한다고 생각해서 근무했다"고 답했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봉쇄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 1월 8일 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오는 16일 구민회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을 시작으로 경찰의 체포조 운영과 관련한 증인을 불러 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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