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韓 대행, 마은혁 임명할 헌법상 의무 있다”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과 관련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 역시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헌법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답한 것으로 7일 알려졌다.
국회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국회가 선출한 마 후보자에 대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미임명이 지속되고 있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한 이후에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위헌 상태가 계속되는 것과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4일 헌재로부터 공식 답변을 받았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앞서 헌재는 지난 2월 27일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당시 결정에 대한 처분 의무가 한덕수 권한대행에게도 승계되는지’에 대한 국회 서면 질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회가 선출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아니한 부작위는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헌재는 이어 “국회가 선출한 3인의 재판관 중 2인만을 재판관으로 임명한 후 1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은 헌법상 구체적인 작위의무의 불이행에 해당한다”며 “헌재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하며,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통해 대통령직에서 파면됐고,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은 분명하게 위헌적 행위였으며 이에 동조하는 행위 역시 위헌”이라며 “한덕수 권한대행은 더 이상의 헌법 위반 행위를 당장 멈추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지금 즉시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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