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이 된 윤 대통령 변명과 책임 회피…검·경 수사기록으로 깨져

2025. 4. 5.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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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 변론에 직접 출석해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했었죠. '국회 무력화 의도가 없었다', '경고성·호소성 계엄이었다' 등 여러 주장을 펼쳤는데요. 국회 측이 신청한 검·경 수사기록에 있는 계엄 관련자들의 진술과 녹취가 윤 전 대통령을 궁지로 몰아넣었습니다. 이 내용은 박규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 변론에서 발언 기회를 얻자마자 검찰 조서 증거채택을 문제 삼았습니다.

▶ 인터뷰 : 윤석열 / 당시 대통령 (지난 2월) - "만연히 증거로 채택해서 사실 인정에 반영한다는 거는 잘 좀 살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탄핵심판정에서 밝혀진 내용만 증거로 인정해달라는 건데, 헌재는 평의를 거친 끝에 선례와 헌재심판규칙 등에 따라 검·경 수사기록 사용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렸습니다.

결국 비상계엄 관계자들의 수사기록은 탄핵심판 핵심 쟁점들에서 윤 전 대통령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네 명씩 들어가면 한 명씩 데리고 나올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했다는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검찰 진술과,

"아직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들어가서 인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검찰 진술은 '국회 무력화' 시도가 없었다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됐습니다.

'경고성 계엄'이었을 뿐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도 최상목 부총리가 '비상입법기구 구성 지시' 쪽지를 받았다는 수사기록 등으로 힘을 잃었습니다.

탄핵심판 변론에 출석한 일부 증인들이 진술을 거부하는 등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던 만큼, 수사기록이 없었다면 변론이 상당기간 지체됐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MBN뉴스 박규원입니다. [pkw712@mbn.co.kr]

영상편집 : 양성훈 그 래 픽 : 임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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