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전문가들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 법적으로 대응할 방안없어”

나윤석 기자 2025. 4. 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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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몫 재판관 동의없이 임명
민주 권한쟁의·헌법소원 불성립”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헌법 전문가들은 권한쟁의 심판 청구나 헌법소원 등은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막기 위한 법적 조치는 될 수 없다는 데 대체로 의견이 일치했다.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은 국회의 임명동의 절차 없이 임명할 수 있어 민주당이 국무회의 무력화를 위한 국무위원 연쇄 탄핵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8일 통화에서 “한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과 관련해 민주당이 활용할 수 있는 정치적·법적 카드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는 것 외에는 거의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장 교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 헌재에 청구하는 헌법 소원은 이번 사안과 관련한 대응 방안으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권한쟁의심판 청구 역시 마땅한 대응 카드는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대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권한쟁의심판은 한 기관이 다른 기관으로부터 권한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할 때 청구하는 절차”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와 별개로 한 권한대행의 지명으로 권한이 침해됐다고 주장할 수 있는 기관은 ‘민주당’이 아닌 ‘차기 대통령’”이라고 진단했다. 헌법 전문가들은 헌법 소원이나 권한쟁의심판 등 본안 사건이 없다면 헌법재판관 지명의 효력을 정지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도 할 수 없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몫 3인, 국회 몫 3인, 대법원장 몫 3인 등 총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헌법 제111조에 따라 헌재소장은 국회의 임명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대통령 몫 재판관은 국회 동의 없이 인사청문회만 거치면 된다.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에 반발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임명을 막을 방법이 없다.

법적 대응 카드가 없는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 재탄핵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무위원 줄탄핵에 대한 우려도 다시 제기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 상태다.

나윤석 기자 nagij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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