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봉투 전달' 강수현 양주시장, 1심서 벌금 80만 원…시장직 유지

추성남 2025. 4. 4.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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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연수를 떠나는 시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수현 경기 양주시장이 1심에서 직위 상실형을 피했습니다.

의정부지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시장에 대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강 시장에게 벌금 2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강 시장은 지난해 8월 말 국외연수를 앞둔 시의원 8명에게 100달러가 담긴 돈 봉투를 각각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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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공소사실 인정되나 소액…출장 격려로 보여"
지난해 10월 13일자 MBN 뉴스7 보도


국외연수를 떠나는 시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수현 경기 양주시장이 1심에서 직위 상실형을 피했습니다.

의정부지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시장에 대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권자의 자유의사를 왜곡시키고 민주정치의 발전과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제공한 금액이 소액인 점, 주된 동기가 선거에 영향 미치려는 의도보다는 국외출장을 격려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강 시장에게 벌금 2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강 시장은 지난해 8월 말 국외연수를 앞둔 시의원 8명에게 100달러가 담긴 돈 봉투를 각각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비슷한 시기 시청 공무원들에게 30만 원이 담긴 돈 봉투를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한편,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추성남 기자 sporch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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