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3200만→8800만원' 비트코인 계엄 쇼크, 두 번은 없었다[尹 탄핵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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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전산장애로 논란을 빚었던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들이 탄핵 선고일에는 문제없이 운영됐다.
앞서 올해 초 금융감독원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전산장애가 발생한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해 현장점검을 두 차례 진행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탄핵 심판 선고 전날인 지난 3일에도 가상자산 거래소에 연락을 취해 전산장애에 대한 재차 주의를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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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때처럼 '패닉 셀'도 없어…탄핵 선고 전후 오히려 거래량 감소
(서울=뉴스1) 최재헌 기자 박현영 블록체인전문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전산장애로 논란을 빚었던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들이 탄핵 선고일에는 문제없이 운영됐다.
계엄령 선포 때처럼 '패닉 셀(공포에 매도하는 행위)'이 일어나지 않은데다, 금융당국도 비슷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차례 주의를 당부했기 때문이다.
4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린 전후에도 업비트, 빗썸 등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는 문제없이 거래가 체결됐다.
우선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계엄령 선포 때만큼 크게 반응하지 않았다. 코인게코 기준 업비트의 거래량을 10분 단위로 살펴보면, 탄핵 선고 전인 이날 오전 8시부터 거래량이 오히려 급감하기 시작했다.
파면 결정이 난 11시 20분~30분 거래량이 소폭 증가했으나, 뉴욕 증시가 실시간으로 급락하던 지난 3일 밤 거래량에 비해선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또 거래소들도 그간 서버를 증설하며 비상 상황에 철저히 대비해왔다.
앞서 올해 초 금융감독원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전산장애가 발생한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해 현장점검을 두 차례 진행했다.
점검 결과 비상계엄 당시 주요 거래소 3사(업비트·빗썸·코인원)에서 발생한 전산장애의 주요 원인은 트래픽 집중에 따른 서버용량 부족 등으로 확인됐다. 일례로 업비트는 동시 접속자를 50만명까지 수용할 수 있었으나 계엄 때는 54만명이 접속했다.
이에 거래소들은 금감원 권고에 따라 전산장애가 재발하지 않도록 서버 등 장비를 증설했다. 업비트는 수용 가능한 동시접속자 수를 기존 50만명에서 90만명으로, 빗썸은 기존 10만명에서 36만명으로 늘렸다.
아울러 금감원은 탄핵 심판 선고 전날인 지난 3일에도 가상자산 거래소에 연락을 취해 전산장애에 대한 재차 주의를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hyun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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