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두번째 대통령 파면…조기 대선 정국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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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 사태가 결국 대통령직 파면이라는 비극적인 결말로 끝이 났다.
이날 선고는 작년 12월 14일 윤 전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로부터는 38일 만이다.
헌재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이제 대통령직을 상실해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간다.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면 최소한의 경호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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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선포·국회활동 방해 등 위헌 판단
극한 대립 정국 속 여야 조기대선 모드 돌입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8명 만장일치로 인용했다. 이날 선고는 작년 12월 14일 윤 전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로부터는 38일 만이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의 5가지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해 모두 절차·실체적 요건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세부적으로 △12·3 비상계엄 선포 목적이나 절차 △국회 군·경 투입을 통한 국회활동 방해 △포고령을 통한 정당 활동 및 국민 기본권 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독립성 침해 △법조인·정치인 체포 지시 등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중대 사유로 지목됐다.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해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말했다.
헌법상 현직 대통령이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 보장받는 형사 소추도 가능해질 수 있다. 야권에서 그동안 꾸준히 제기해 왔던 김건희 여사와 측근 부정비위, 채 해병 순직사건,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명태균 게이트 공천 개입 의혹 등에 대해 검찰이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해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또 헌재가 12·3 비상계엄 관련해 최초로 위법·위헌이라고 사법적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윤 대통령을 비롯한 관여자들의 수사·형사 재판에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제 탄핵 정국은 조기 대선 정국으로 전환됐다. 차기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독주 체제가 예상되는 가운데 여야는 각각 정권 재창출과 정권 교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치열한 대선 레이스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 선고 직후 여야 반응은 미묘하게 엇갈렸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안타깝지만, 국민의힘은 헌재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겸허히 수용한다”고 입장을 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 사작된다”며 “국민과 함께 대통합의 정신으로 무너진 민생 평화 경제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겠다”고 말했다.
당분간 사회적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탄핵 과정에서 극단적 대립으로 국론이 분열된 상황에서 정치권이 탄핵 결정을 놓고 진영 싸움을 부추긴다면 후폭풍은 당분간 계속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윤 전 대통령이 헌재 결정 이후 아직까지 별도의 승복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앞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발전하려면 탄핵 결과를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며 “정치권을 중심으로 국민을 통합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비전을 제시함과 동시에 새로운 정치 문화와 제도 개혁의 전환점을 만드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덕 (kidu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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