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라인 그루밍 범죄 처벌’ 아동·청소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그루밍 범죄 처벌 범위가 오프라인까지 확대됩니다.
국회는 오늘(2일) 본회의를 열고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 범죄의 처벌 범위를 기존 온라인에서 오프라인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재석 244명 가운데 찬성 241명, 기권 3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그루밍 범죄 처벌 범위가 오프라인까지 확대됩니다.
국회는 오늘(2일) 본회의를 열고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 범죄의 처벌 범위를 기존 온라인에서 오프라인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재석 244명 가운데 찬성 241명, 기권 3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에는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적 대화를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하는 환심형 범죄, 즉 ‘그루밍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해서도 처벌하는 규정과 미수범 처벌 규정이 포함됐습니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현재 조항에서 ‘알면서’라는 문구를 삭제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소지·시청하는 것만으로도 동일한 처벌을 받도록 했습니다.
■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특별법’ 야당 주도 통과
대도시권 기준을 조정해 전라북도의 광역 도로망을 확충하는 내용을 담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안도 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개정안은 재석 246명 가운데 찬성 171명, 반대 69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습니다.
개정안은 대도시권의 기준이 되는 지자체 범위에 ‘인구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 중 도청 소재지인 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추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기준 인구가 63만 3천여 명인 전북 전주에 도로망 확충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국회 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 속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돼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개정안은 사실상 전라북도 전주만을 대상으로 하는 법안”이라며 “특별·광역시가 없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이걸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을까요?”…헌재 주변 학생들의 질문
- “엄마 가게 살리자!” 자녀들이 나섰다…이게 지금, 자영업 현실 [이런뉴스]
- 경찰청장 직대 “탄핵 선고일 극렬시위 가능성…경찰 총동원” [현장영상]
- “한국·일본이 중국과 손잡지 않을까요?”…트럼프 답변이 [지금뉴스]
- 챗GPT 가입자 5억 명 돌파…‘지브리 열풍’에 고급 기능도 [지금뉴스]
- “휴지 없어, 화장실 청소도 해”…‘치사’한 트럼프의 작은 정부 [뉴스in뉴스]
- 또 백만 달러 수표 꺼내든 머스크…판사를 투표로 뽑는다? [특파원 리포트]
- 정부, 오늘부터 ‘탑티어 비자’ 도입…고액연봉 외국인 정착 지원
- 남극서 분리된 거대 빙산…그 아래 숨겨진 미지의 생태계 [잇슈 SNS]
- 선박 뒤로 스윽, 중국 또 ‘타이완 봉쇄훈련’ [지금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