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도 통상임금“ 판결 100일… 기업 63.5% 경영위기

김태일 2025. 4. 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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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대법원이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고 판결한지 100일, 산업현장이 일대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3년 통상임금 판결 이후 약 11년 간 현장에서 통상임금 판단요건으로 작용해 왔던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중 고정성 요건을 폐지하면서 "재직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 등 각종 수당들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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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100일’ 조사... ‘대기업 소송 줄이어’, ‘중기는 상여금 바꾸기 총력’
기업 임금인상 최소, 상여금 축소, 초과수당 축소, 신규인력 감축 등 대응
통상임금 확대판결 경영부담 <사진출처 : 대한상의>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고 판결한지 100일, 산업현장이 일대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조건부 상여금이 있는 기업 170여 개사를 대상으로 한 ‘통상임금 판결 100일, 기업 영향 및 대응 긴급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63.5%는 ‘통상임금 충격이 상당한 부담이 되거나 심각한 경영위기를 맞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3년 통상임금 판결 이후 약 11년 간 현장에서 통상임금 판단요건으로 작용해 왔던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중 고정성 요건을 폐지하면서 “재직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 등 각종 수당들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늘어난 인건비 부담에 기업들은 임금인상을 최소화하고 정기상여금을 대체하는 동시에 신규인력을 줄이는 방향으로 대응을 계획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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