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선고 D-3] 미리 본 당일 헌재 심판정…윤 대통령 출석은 자유

선은양 2025. 4. 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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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오는 4일 오전 11시로 결정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진행 절차에 관심이 집중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탄핵심판 선고는 전원일치 의견이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결정 이유 요지를 읽고 심판 결과인 주문을 낭독하는 순서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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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소요 시간 약 20분 내외 예상
즉시 효력…즉각 파면 또는 복귀
헌정 사상 최초 소수의견 담길수도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0일로 결정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절차에 관심이 집중된다. 사진은 왼쪽 위에서부터 시계방향으로 이미선·문형배(헌재소장 권한대행)·정형식·김복형·정정미·조한창·김형두·정계선 헌법재판관/더팩트 DB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오는 4일 오전 11시로 결정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진행 절차에 관심이 집중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탄핵심판 선고는 전원일치 의견이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결정 이유 요지를 읽고 심판 결과인 주문을 낭독하는 순서로 진행한다.

국회 소추위원 주장과 이애 대한 윤 대통령 측 반박, 그에 대한 헌재의 판단 등을 중심으로 결정 이유를 밝힌다.

헌법재판소가 내릴 수 있는 결정에는 인용·기각·각하 등 세 가지가 있다.

낭독 시간은 약 20~30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간은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26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22분가량 소요됐다. 다만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중 최장 기간 평의를 거쳤기 때문에 시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다.

헌법재판관들 사이에 기각·각하·인용 등 다른 의견이 나올 경우 다수의견 순으로 낭독하고 의견을 낸 재판관 중 주심 재판관 또는 최선임 재판관이 낭독한다. 소수의견은 그 재판관이 직접 낭독한다.

소수의견은 결론이나 이유에 동의하지 않을 때 재판관들이 낸다. 반대의견, 보충의견, 별개의견으로 나뉜다. 반대의견은 주문에 반대할 때 내는 소수의견이다.

보충의견은 결론에 동의하나 그 이유를 보충할 때 내는 소수 의견이고, 별개의견은 결론에 동의하나 그 이유를 달리할 때 내는 소수의견이다.

다만 보충의견과 별개의견은 전원일치 의견에서도 나올 수 있다. 헌재는 앞서 지난달 27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심판 선고에서 전원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지만 재판관 3인이 별개 의견을 냈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에 소수의견이 담긴 사례는 없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에 소수의견이 담긴다면 헌정사상 최초가 된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엔 재판관들이 소수의견을 밝히지 않는다는 원칙 때문에 결정문에는 담기지 않았다.

이후 2005년 결정문에 소수의견을 함께 표시하도록 법이 개정됐지만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소수의견 없이 재판관 8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이 인용됐다.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0일로 결정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절차에 관심이 집중된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지난달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한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주문은 탄핵 인용일 경우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형식으로 쓴다. 반대로 기각일 경우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고 선언한다. 주문은 문 권한대행이 읽는다.

선고는 윤 대통령이나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출석하지 않아도 가능하다. 대리인도 출석은 자유다. 선고 전 과정은 이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처럼 생방송으로 전국에 중계된다.

선고가 끝나면 즉시 효력이 생긴다. 탄핵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다. 반면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오면 즉시 대통령직에 복귀한다.

헌재는 선고 직후 결정문 정본을 윤 대통령과 국회 측에 보내고 법무부 등 이해관계 국가기관 등에도 송부한다.

또 결정문을 시민들이 찾아볼 수 있도록 관보와 헌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도 공개한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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