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4일 오전 11시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최진렬 기자 2025. 4. 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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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선고가 4일 오전 11시에 내려진다.

헌재는 1일 오전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일 오전 11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이후 111일 만이며,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한 지 35일 만에 탄핵 선고가 나오게 됐다.

선고기일에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할 경우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이나 각하할 경우는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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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뉴스1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선고가 4일 오전 11시에 내려진다.

헌재는 1일 오전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일 오전 11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이후 111일 만이며,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한 지 35일 만에 탄핵 선고가 나오게 됐다.

선고기일에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할 경우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이나 각하할 경우는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헌재는 "선고기일에 방송사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밝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때처럼 방송사 생중계를 통해 선고를 볼 수 있다.

헌재는 그동안 11차례 변론을 열어 국회와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들었고 변론을 종결한 뒤 수시로 재판관 평의를 열어 사건을 검토해왔다.

최진렬 기자 displ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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