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진짜 내란수괴 이재명" 與 현수막 못 쓴다… 선관위, 尹파면 즉시 대선체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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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인용한 시점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언급한 국민의힘의 현수막이 '불법'이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그간 당 차원에서 "이재명의 민주당이 내란", "3월 26일(이 대표의 선거법 2심 선고일) 법과 원칙이 이재명을 심판합니다", "#8125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 등 이 대표를 비방하는 현수막 자료를 제작 및 배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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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비방 與 현수막 대응 계획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인용한 시점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언급한 국민의힘의 현수막이 '불법'이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전국에 내걸린 '이재명 비방' 현수막을 대상으로 법적 조치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조기 대선 국면에서 거세질 여당의 네거티브 공세를 일찌감치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관련 게시물을 철거하기로 했다.
4일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실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상 현수막 등 정당의 광고물 설치 제재가 적용되는 시점을 "헌재의 탄핵심판 인용 결정이 있는 때"라고 해석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선고일 공지 시점이 아니라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 시점부터 조기대선 체제에 돌입한 것으로 간주해 선거법 규제를 바로 적용하겠다는 뜻이다. 선거법 90조에 따르면 통상 선거는 선거 120일 전부터, 보궐선거 등 조기 선거는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광고물이나 광고시설 등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대표와 민주당을 비방하는 국민의힘 현수막들은 현행법상 '불법'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 선거법은 각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이름을 직·간접적으로 명시한 광고물을"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적용하고 있다.
민주당은 선고 전부터 일찌감치 중앙선관위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아둔 상태로,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내려진 이날부터 대대적인 법적 조치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미 당 차원에서 선관위 유권해석 자료를 당내 의원들과 전국 조직에 배포해 지역 선관위별로 대응할 것을 주문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그간 당 차원에서 "이재명의 민주당이 내란", "3월 26일(이 대표의 선거법 2심 선고일) 법과 원칙이 이재명을 심판합니다", "#8125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 등 이 대표를 비방하는 현수막 자료를 제작 및 배포해왔다. '8125'는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하고 있다는 뜻으로 국민의힘에서 만든 단어다. 앞서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도 지역에 "진짜 내란의 수괴는 이재명입니다", "그래도 이재명은 안됩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재했다가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신 의원은 "중앙선관위가 선거일 공고 이전이라도 탄핵 인용 즉시 선거법 규제가 적용된다고 명확히 밝혔다"며 "탄핵 인용 즉시 국민의힘은 모든 이재명 관련 현수막을 철거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서 "중앙선관위의 이번 유권해석은 대통령 탄핵 이후 정치 상황에서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도 선관위의 이 같은 방침에 즉각 후속조치에 나섰다.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직후 국민의힘은 "공직선거법 93조에 의거해 헌재 선고 결과에 따라 의원실에 부착된 민주당 이재명 관련 포스터를 철거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아울러 이 대표를 비방한 현수막도 게첩한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철거 조치를 취할 것으로 전해졌다.
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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