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당일 ‘국회 출입통제’ 증언...“경찰청장 지시”
12·3 비상계엄 당시 포고령 발동 이후 2차 국회 봉쇄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는 경찰 간부들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다만 이들은 “실제 투입된 경력이 국회를 봉쇄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31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과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등 4명의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주진우 당시 서울경찰청 경비부장과 오부명 경북경찰청장(전 서울청 공공안전차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국회 봉쇄’ 당시 상황을 진술했다.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국회경비대는 오후 10시 46분쯤부터 국회 출입을 20분정도 통제했다가 다시 열어준 뒤, 오후 11시 37분 국회의원을 포함한 전면 통제에 나섰다.
주 전 경비부장은 국회 전면 통제 지시가 재차 내려오자 현장에서는 혼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포고령 1호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조항이 국회의원 출입 통제와 상충되는지 각자 의견으로 논란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최현석 당시 서울청 생활안전차장이 ‘긴급 시 포고령은 법률적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며 “김 전 청장이 그 말을 듣고는 결론을 내리며 ‘이거 조지호 경찰청장 지시다’라고 손사래를 치고, 포고령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고 했다.
‘조 청장이 포고령에 근거해서 지시한 것이냐’고 묻자 주 전 경비부장은 “그 부분은 모른다”면서 “김 전 청장이 현장에서 ‘청장님 지시’라고 말해 조 청장 지시로 인식했다”고 답했다.
다만 주 전 경비부장은 변호인 측 반대신문에서 국회 봉쇄 지시가 내려올 당시 계엄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또, 경력 배치 때 출입 차단 목적이 아닌 우발 상황과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 관리를 위한 것이었는지 묻자 “그것은 맞는다”고 했다.
주 전 경기부장은 실제 국회 외곽에 투입된 300여명의 경력으로 국회 봉쇄가 가능한가에 대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어느 정도 인원이어야 봉쇄할 수 있는지 묻자 주 전 경비부장은 “국회 둘레가 2.5km이고 산술적으로 따지면 서울 전 부대를 동원해도 불가능하다”며 “전국 경력을 다 동원해도 경찰 부대로 통제한다는 건 장담은 못 한다”고 말했다.
오부명 청장은 이날 “임정주 경찰청 경비국장을 통해 ‘포고령이 발령됐으니 다시 국회를 전면 차단하라. 청장님 지시’라는 얘길 듣고 이를 서울청장에게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2차 봉쇄 이후 전화가 왔을 때 ‘포고령이 있더라도 의원 출입을 막는 건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고 건의해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도 했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경찰 부대를 보내 국회를 봉쇄하고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20일 열린 첫 재판에서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국헌 문란의 의도가 없었고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치안 임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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