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추심 시달린다면…‘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신청하세요

조해영 기자 2025. 3. 3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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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추심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의 신청이 간편해진다.

금융위원회 등은 4월부터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절차와 시스템 전반을 개선한다고 31일 밝혔다.

내년 1월부터는 법무부의 온라인 법률구조플랫폼에서도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신청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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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등 지원 절차·시스템 전반 개선
서울 서초구 교대역에 채무 상환 관련 광고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불법추심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의 신청이 간편해진다.

금융위원회 등은 4월부터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절차와 시스템 전반을 개선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제도는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불법추심 피해가 있거나 법정 최고금리(연 20%)가 넘는 대출을 받은 이들에게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하는 서비스다.

현재 이 제도는 금융감독원이나 법률구조공단에 전화·인터넷·모바일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데, 신청양식을 간소화해 금감원에서 공단으로 넘기는 시간을 줄이고 신청서 내용도 개선하기로 했다. 신청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신청 창구도 서민금융진흥원의 오프라인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로 확대한다. 센터를 방문해 상담받는 과정에서 지원이 필요하면 현장에서 신청할 수 있다. 내년 1월부터는 법무부의 온라인 법률구조플랫폼에서도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신청이 가능해진다.

이밖에 금감원 콜센터(1332번) 내에서 채무자대리인 신청·상담을 위한 전용 직통번호를 6월부터 신설해 운영키로 했다. 2분기(4∼6월) 중에 채무자대리인 전담 직원도 충원해 연결 대기 시간을 단축한다. 또 지금은 접수가 잘 되었는지 여부만 알리지만, 앞으로 접수 이후의 진행 절차나 소요 기간 등도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1분기 중 이 제도를 이용한 건수는 1343건으로 제도 시행 이후 1분기 기준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모르고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불법사금융 피해 대응방법에 대한 안내와 홍보도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라며 “유관기관과 함께 채무자대리인 제도 운영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조해영 기자 hyc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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