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2026년도 최저임금 심의 절차 돌입

김승환 2025. 3. 30. 19:4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절차가 31일 공식 개시된다.

30일 고용노동부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31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고용부 장관은 매년 3월31일까지 최임위에 다음연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최임위는 법령에 따라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의를 마쳐야 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절차가 31일 공식 개시된다.

30일 고용노동부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31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고용부 장관은 매년 3월31일까지 최임위에 다음연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최임위는 법령에 따라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의를 마쳐야 한다.

최임위는 4월22일 1차 전원회의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환 기자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