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헌법재판관 임기연장법 추진…국민의힘 "국헌 문란 시도"

2025. 3. 30.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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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퇴임을 앞둔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법안 처리에 착수했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늘(30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데 대해 "2명의 재판관이 퇴임한 뒤 대통령 몫인 2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헌재 기각 결정을 만들어내려는 공작"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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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재판관 임명 촉구하는 박찬대 원내대표 [연합뉴스 자료제공]

더불어민주당이 퇴임을 앞둔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법안 처리에 착수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31일)과 모레(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심사·처리할 계획입니다.

이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다음 달 18일 만료되는 가운데,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보입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늘(30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데 대해 "2명의 재판관이 퇴임한 뒤 대통령 몫인 2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헌재 기각 결정을 만들어내려는 공작"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의 법 개정 추진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SNS를 통해 "국토가 화마에 휩싸인 혼란한 틈을 노린, 이재명 세력의 국헌 문란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헌법 제112조는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고 못박고 있다. 법률에 의해서는 연임만 할 수 있을 뿐, 임기를 임의로 창설하는 것은 헌법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무위원 총탄핵 계획과 맞물려 추진되는 헌법기관 임기 임의연장법은 민주당의 내란 음모가 구체적 실행에 착수했음을 보여준다"며 "명백한 내란죄"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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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서현(hs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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