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5 대 3 교착'?…尹 탄핵선고 왜 늦어지나
헌재, 尹 탄핵 평의 막바지에도
선고일 지정은 여전히 안갯속
문·이 퇴임일 직전 금요일인
4월 11일 선고일 유력하지만
'인용 6' 끝내 확보 못하면
선고 없이 두 재판관 퇴임설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일 지정이 변론 종결 34일이 지나도록 이뤄지지 않으면서 쟁점에 대한 재판관 사이의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법조계에선 4월 첫째주에도 선고가 내려지지 않는다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퇴임(4월 18일) 직전인 4월 11일까지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인용 5명 vs 기각·각하 3’의 교착 상태가 지속될 경우 문 권한대행과 이 재판관의 무선고 퇴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이 퇴임 전에 선고할까
30일 헌재 안팎에서는 최근 평의 시간이 줄어들고, 쟁점에 대한 논의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어느 정도 결론의 윤곽을 잡았고, 선고일 지정만 남겨뒀다는 것이다.
다만 선고 시점 전망은 분분하다. 4월 첫째주보다는 문 권한대행과 이 재판관의 퇴임일 직전 금요일인 4월 11일이 더 유력하게 거론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헌재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을 불과 사흘 앞둔 2017년 3월 10일에 선고를 단행한 선례가 있다. 당시 헌재는 재판관 임기 만료를 마지노선으로 삼아 마지막 순간까지 심리를 이어갔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 이후 한 달 넘게 심리가 이어지고 있다. 헌재는 작년 12월 14일 윤 대통령 사건을 접수한 뒤 ‘최우선 처리’ 방침을 밝혔으나 지난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부장판사 지귀연)이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하고 다음날 윤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선고일 지정이 미뤄지는 사이 헌재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을 기각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결과까지 나왔다.
◇평의 과정에서 이견 못 좁혔나
법조계에서는 선고 지연의 근본적 원인이 ‘필요 정족수 확보 실패’에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8인 체제에서 5 대 3으로 의견이 갈라져 있다면 헌재 재판관들의 견해가 변경될 여지가 있는지 토론을 이어갈 수도 있다는 것이다. 헌재법상 인용 의견이 6인 이상이면 파면 결정, 5인 이하면 기각·각하 결정이 내려진다.
법원 관계자는 “만약 8 대 0이나 6인 이상이 인용으로 의견이 모였다면 문 권한대행 주도로 이미 선고가 이뤄졌을 것”이라며 “전원일치 기각 결정이 예상된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 기각 5명, 인용 1명, 각하 2명으로 의견이 갈린 것도 헌재 재판관 사이 이견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평의가 상당 기간 이뤄졌음에도 재판관 사이에 쟁점별 간극이 여전하다는 얘기도 들린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헌재의 경우 주심 재판관이 가장 먼저 의견을 제시하고 가장 최근에 임명된 재판관부터 순서대로 의견을 밝히는 게 보통인데, 처음부터 재판관들이 충돌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진보 성향의 정계선 재판관과 보수 성향의 조한창 재판관이 시작부터 이견을 드러냈다면 인용에 필요한 정족수는 아직도 채우지 못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반대로 쟁점이 대부분 해소됐다면 평결 단계로 넘어간다. 평결은 통상 표결을 통해 주문(최종 결론)을 먼저 도출한 뒤 세부 쟁점별로 각각 표결하는 게 일반적인 방식이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재판관 8명은 선고를 불과 1시간도 남겨두지 않고 평결을 통해 전원일치로 ‘파면’ 의견을 모았다. 인용, 기각, 다수·소수·별개 의견 등 최종 결정을 뒷받침할 여러 결정문을 준비한 상태에서 재판관들이 선고 직전 최종 결정문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선고 퇴임 시 헌재 기능 마비 우려
일각에선 재판관 의견이 ‘인용 5명, 기각·각하 3명’으로 교착돼 인용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헌재가 선고 없이 문·이 두 재판관이 퇴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이 경우 현직 재판관이 6명으로 줄어들어 탄핵심판 절차 자체가 중단되고 헌재 기능은 사실상 마비된다.
다만 이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것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법조계 관계자는 “최소한의 애국심이 있는 재판관이라면 결정을 내리지 않고 퇴임하는 무책임한 상황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늦출 만큼 늦췄고 결국 4월 18일 전에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며 “만약 여기서 결론을 내지 못하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후임 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권한대행 체제가) 장기화할 우려가 매우 커진다”고 지적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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