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남더힐 '층수 따라' 뒤죽박죽 토허제

김유신 기자(trust@mk.co.kr), 박재영 기자(jyp8909@mk.co.kr), 손동우 기자(aing@mk.co.kr) 2025. 3. 30.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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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고급주택 한남더힐.

같은 단지 내에서도 4층 이하 동은 토지거래허가제를 피한 반면 5층 이상 동은 규제를 적용받는다.

4층 이하로 건설된 동은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연립주택으로 인정되지만 5층 이상은 아파트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30일 서울시와 용산구에 따르면 한남더힐 32개동 가운데 11개동은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연립주택으로 구분돼 있어 토지거래허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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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 초고가 단지
황당 규제에 시장 혼란
32개 동 중 4층 이하 11개 동
연립주택 분류, 토허제 피해
21개는 아파트라 규제 묶여

◆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

서울 용산구 고급주택 한남더힐. 같은 단지 내에서도 4층 이하 동은 토지거래허가제를 피한 반면 5층 이상 동은 규제를 적용받는다. 4층 이하로 건설된 동은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연립주택으로 인정되지만 5층 이상은 아파트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집값 과열을 막기 위해 정부와 서울시가 부랴부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특단의 카드를 꺼냈지만 치밀하지 못한 대책 탓에 현장 혼란을 키우고 있다. 같은 단지 안에서도 1개층 차이로 규제 유무가 정해지거나 행정구역이 섞여 있어 적용 대상을 확정하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30일 서울시와 용산구에 따르면 한남더힐 32개동 가운데 11개동은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연립주택으로 구분돼 있어 토지거래허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지 않아 여전히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가능하다. 이는 앞서 정부와 서울시가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위치한 '아파트'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건축물 용도상 5층 이상 공동주택은 아파트, 1개동 바닥 면적이 660㎡를 초과하면서 4층 이하로 들어선 곳은 연립주택으로 분류된다. 한남더힐은 32개동 가운데 11개동이 4층 이하로 건립돼 연립주택으로 구분된 것으로 확인됐다. 용산구 관계자는 "건축물대장상 연립주택으로 분류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되는 게 맞는다"고 말했다.

용산구 효창동 효창한신아파트는 한 단지 안에 행정구역이 혼재해 혼란을 겪고 있다. 이 아파트가 소재한 땅은 대부분 용산구지만 일부는 마포구에 위치해 있다. 이 때문에 건축물대장 주소에 용산구와 마포구가 섞여 있다.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자금 출처 조사를 더 세밀하게 받아야 하는 만큼 단지 내에서도 규제가 제외된 동으로 수요가 몰리고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유신 기자 / 박재영 기자 / 손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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