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성폭행 용서해달라" 10대 피해자 찾아간 6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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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남편을 대신해 10대 피해자를 반복해서 찾아가 합의를 시도한 60대 A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영동지원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남편이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자 항소심에서 감형받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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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남편을 대신해 10대 피해자를 반복해서 찾아가 합의를 시도한 60대 A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영동지원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총 4차례에 걸쳐 B양 집을 찾아가 합의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남편이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자 항소심에서 감형받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A씨는 남편이 수감되기 전에도 합의를 위해 B 양을 찾아갔다가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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