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예방대출 최초 한도 100만원으로…공급 규모도 2배로

조해영 기자 2025. 3. 30.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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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소액생계비대출이 31일부터 이름을 '불법사금융예방대출'로 바꾸고 최초 대출 한도도 100만원으로 커진다.

금융위원회는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최초 대출 한도를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31일부터 상향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23년 2월 말부터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50만원 한도의 소액생계비대출 상품을 운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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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에 부착된 대출 관련 광고물. 연합뉴스

저신용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소액생계비대출이 31일부터 이름을 ‘불법사금융예방대출’로 바꾸고 최초 대출 한도도 100만원으로 커진다.

금융위원회는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최초 대출 한도를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31일부터 상향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23년 2월 말부터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50만원 한도의 소액생계비대출 상품을 운영해왔다. 31일부터는 이 상품의 명칭이 불법사금융예방대출로 바뀌고 한도도 커진다.

기존에 금융권 대출을 연체하지 않은 이들의 경우 50만원을 빌릴 수 있었으나 31일부터는 최대 100만원을 빌릴 수 있게 됐다. 만약 연체가 있는 경우에도 의료·주거·교육비 등 자금 용도가 확인되면 최대한도인 100만원 이내에서 돈을 빌릴 수 있다. 대출이 필요한 경우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서민금융 애플리케이션 ‘잇다’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잇다’의 경우 대출한도 상향은 4월 중 시행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공급 규모도 지난해 1천억원에서 올해 2천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제공

한편 지난 2년간 이 대출을 통해 25만1657명에게 2079억원이 지원됐다. 이 가운데 92.4%는 신용점수 하위 10%의 저신용자이고 69.0%는 일용직·무직·학생·특수고용직 등이 차지했다. 기존 금융권 대출 연체자도 3분의 1(31.6%)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20∼30대 젊은 층이 약 절반(45.2%)을 차지했다. 다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상품인 만큼 연체율은 지난달 말 기준 33.9%에 달했다.

조해영 기자 hyc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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