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대통령 복귀해 2차계엄 요구해도 불응할 것”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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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직무에 복귀해 다시 비상계엄 발령을 요구하더라도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3일 재확인했다.
김선호 직무대행은 '2차계엄 우려'가 무성했던 12·3 비상계엄 사흘 뒤인 지난해 12월6일 발표한 '비상계엄관련 국방부 입장'을 통해 "계엄 발령에 관한 요구가 있더라도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이를 절대 수용하지 않을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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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직무에 복귀해 다시 비상계엄 발령을 요구하더라도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3일 재확인했다. 그동안 국방부가 국내 정치 관련 질문이나 가정적 상황을 전제로 한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던 관례와는 매우 다른 태도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 언론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해 2차 계엄을 요구할 경우 국방부 입장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그런 상황(12·3 비상계엄)이 발생했던 초기에 차관(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께서 말씀하셨던 입장은 그대로 유효하다”고 답변했다. 이어 전 대변인은 “2차 계엄 요구는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존) 입장과 동일하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김선호 직무대행은 ‘2차계엄 우려’가 무성했던 12·3 비상계엄 사흘 뒤인 지난해 12월6일 발표한 ‘비상계엄관련 국방부 입장'을 통해 “계엄 발령에 관한 요구가 있더라도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이를 절대 수용하지 않을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김선호 대행은 ‘제2차 비상계엄’ 우려와 관련하여 “병력 이동은 합참의장 승인 시에만 가능하고, 국직부대(국방부 직할부대)는 국방부장관 직무대행 승인 시에만 가능하다”는 지시사항을 각 군 및 국직부대, 기관에 지시사항을 하달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자이지만, 국방부 장관이나 합동참모의장의 도움없이는 실제 병력 동원과 지휘가 불가능하다.
합동참모본부(합참)는 탄핵심판을 앞두고 대북 감시태세를 격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군이 경계태세 격상 등 조치를 할 예정이냐”는 질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고 감시 태세를 더 격상해서 운영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합참은 4일 오전 11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전부터 열상감시장비(TOD)와 정찰기 등 대북 감시장비의 운용을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선호 직무대행은 탄핵심판 후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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