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명품백’ 담당 권익위 전 간부 순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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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처리한 뒤 세상을 떠난 국민권익위원회 간부가 순직을 인정받았다.
지난해 8월 숨진 김씨는 사망 전 권익위에서 청탁금지법을 담당하는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를 맡아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응급 헬기 이송 사건,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 사건 등의 조사를 지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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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처리한 뒤 세상을 떠난 국민권익위원회 간부가 순직을 인정받았다.
인사혁신처는 31일 김아무개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의 유족이 신청한 순직유족급여 청구를 승인해 유족에 통보했다. 지난해 8월 숨진 김씨는 사망 전 권익위에서 청탁금지법을 담당하는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를 맡아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응급 헬기 이송 사건,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 사건 등의 조사를 지휘했다. 특히 김씨는 생전 김 여사 명품 가방 사건의 ‘종결’ 처리 뒤 주위에 괴로움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유족은 지난해 11월 권익위에 고인의 순직을 신청했고, 권익위는 같은 달 재해경위서와 순직신청서를 인사처·공무원연금공단에 제출했다. 인사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지난 19일 회의를 열어 김 전 국장 대리의 순직을 인정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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