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판결 100일…기업 64% "경영부담 크다"
대기업 노조·퇴직자 줄소송
중소기업 상여금 바꾸기 총력
대·중기 임금격차 확대 불가피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 대기업 A사 인사팀은 통상임금 소송에 어떻게 대응할지 골머리를 썩고 있다. 노조가 수천명의 퇴직자에게 ‘퇴직금의 기본이 되는 통상임금에 상여가 포함됐다’며 소송단을 꾸리고 있다. 20년 근속하면 퇴직금 차액만 1000만~2000만원이라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 중소 제조업체 B사는 매년 직원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하다가 통상임금 판결로 상여금 대신 선물을 주기로 했다.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서 추가 시간외 수당이 올라가자 고육지책으로 낸 아이디어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고 판결한 지 100일, 산업현장이 일대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조건부 상여금이 있는 기업 170여개사를 대상으로 한 ‘기업 영향 및 대응 긴급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기업의 63.5%는 ‘통상임금 충격이 상당한 부담이 되거나 심각한 경영위기를 맞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기업은 줄소송 우려를, 중소기업은 인건비 상승에 따른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게다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는 심화하는 상황이다.
실제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후 임금 상승률이 어떻게 되느냐를 묻는 질문에 대기업 55.3%는 ‘5% 이상 임금상승’을, 23.1%는 ‘2.5% 이내 상승’한다고 답했다. 이에 반해 중소기업은 25.0%가 ‘5% 이상 임금상승’을, 43.4%는 ‘2.5% 이내 임금 상승’된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자동차 부품 제조중소기업 한 사장은 “법원이 종전 판결에 맞춰 잘 줘왔던 통상임금을 법에 미달한다며 임금체불 기업으로 만들어 버렸다”며 “요즘 정말 기업 경영할 맛도 안 나고 이렇게 힘들게 경영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한탄했다.
늘어난 인건비 부담에 기업들은 임금인상을 최소화하고 정기상여금을 대체하는 동시에 신규인력을 줄이는 방향으로 대응을 계획 중이다. 대응책을 묻는 질문에 기업의 32.7%가 ‘임금인상 최소화’라고 답했다. 이어 △정기상여금 축소 또는 대체(24.5%) △시간 외 근로시간 축소(23.9%) △신규인력 줄이는 등 인건비 증가 최소화(18.9%)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성과급 확대(17.0%) 등의 순이었다.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못한 기업도 21.4%에 달했다.
한편 올해 가장 우려되는 노동시장 현안을 묻는 질문에 기업의 47.2%는 ‘최저임금 인상’을 꼽았다. 이어 △중대재해에 대한 법원판결(35.2%) △주4일제 등 근로시간 단축(34.0%) △60세 이상 고용 연장(19.5%) △노조에 경도된 노동입법(19.5%) 순이었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글로벌 지형이 바뀌면서 고강도의 혁신이 필요한 상황에 중소기업 대표들은 통상임금 컨설팅까지 받고 있는 형국”이라며 “근로조건 결정은 노사합의라는 기본 원칙에 근거해 법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소연 (syki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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