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두상교정기 '하니헬멧' 추천 댓글, 알고보니 직원이 쓴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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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용 두상교정 의료기기 '하니헬멧' 제작·판매사 직원들이 자사 인터넷 카페에서 소비자인 것처럼 가장해 홍보글을 작성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실제 한헬스케어 소속 직원은 '저희 둘째도 고민하다 하니헬멧에서 했어요' '저희 아기는 최종으로 하니헬멧에서 5개월 사두 8로 시작했고 지금 8개월 다와가서 정상범위 들어왔어요' 등 일반 부모들이 온라인 카페에 작성한 질문 글에 자사의 제품을 추천·보증하고 방문을 유도하는 댓글을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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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용 두상교정 의료기기 '하니헬멧' 제작·판매사 직원들이 자사 인터넷 카페에서 소비자인 것처럼 가장해 홍보글을 작성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한헬스케어의 이 같은 거짓·과장 및 기만적 광고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하니헬멧'의 제작·판매사인 한헬스케어는 두상교정기 시장 매출 1위 사업자다. 어린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에 인지도가 높은 회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헬스케어는 자사 상품의 광고를 위해 2022년 2월8일부터 2022년 9월15일까지 소속 직원에게 자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의 가입을 지시했다. 이어 직원들이 마치 실제 소비자인 것처럼 가장해 자사의 상품을 홍보하는 댓글을 작성하도록 했다.
실제 한헬스케어 소속 직원은 '저희 둘째도 고민하다 하니헬멧에서 했어요' '저희 아기는 최종으로 하니헬멧에서 5개월 사두 8로 시작했고 지금 8개월 다와가서 정상범위 들어왔어요' 등 일반 부모들이 온라인 카페에 작성한 질문 글에 자사의 제품을 추천·보증하고 방문을 유도하는 댓글을 작성했다.
해당 댓글을 접한 소비자들이 직접 제품을 구매하고 사용해 본 소비자의 후기인 것처럼 인식할 수 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두상 교정 효과가 우수하며 △판매량이 많고 △다수의 소비자들이 만족하는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에 영향을 주고 유아용 두상 교정기기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모들의 합리적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되도록 부당한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사항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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