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제 카드 몰래 결제한 30대…대법 “친족상도례 적용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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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친족의 신용카드를 도용한 범죄는 가맹점과 금융기관도 피해자가 될 수 있어 친족간 처벌 면제 조항(친족상도례)을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6세 남성 A 씨에게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 처벌을 면제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처제의 신용카드 비밀번호 등으로 이른바 '카드깡' 업체(현금서비스 카드결제 대행업체)에서 현금을 입금받는 방식으로 7723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회삿돈 약 1억 2천만 원을 횡령하고 중고 물품을 허위로 판매해 13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2심은 징역 1년 5개월을 선고했습니다. 2심 법원은 A 씨가 처제 카드를 도용한 부분은 친족상도례 조항을 적용해 형을 면제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검찰이 피해자를 가맹점 또는 대출금융기관 등으로 해 기소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피해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하도록 한 후 친족상도례 적용 여부에 관한 판단에 나아갔어야 한다"며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신용카드 도용 범죄의 피해자는 정상적으로 카드 사용이 이뤄졌다고 믿은 가맹점이나 금융기관일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이기상 기자 wakeup@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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