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이웃에 둔기 휘두른 60대 구속영장

김창효 기자 2025. 3. 28.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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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경찰서 모습. 제천경찰서 제공

이웃 주민에게 둔기를 휘둘러 중태에 빠지게 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제천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6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 25분쯤 제천시 청풍면의 한 주택 단지에서 이웃 주민 B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겼지만, 의식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직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해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술을 마신 뒤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B씨를 찾아가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창효 선임기자 c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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