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이웃에 둔기 휘두른 60대 구속영장
김창효 기자 2025. 3. 28. 20:44
이웃 주민에게 둔기를 휘둘러 중태에 빠지게 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제천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6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 25분쯤 제천시 청풍면의 한 주택 단지에서 이웃 주민 B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겼지만, 의식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직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해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술을 마신 뒤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B씨를 찾아가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창효 선임기자 chkim@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향신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국힘 김미애, 장제원 겨냥 “누구든 돈과 권력으로 범죄 저질러선 안돼”
- [속보]장제원 전 의원, 유서 남기고 숨진 채 발견
- ‘위헌’ 마은혁 미임명은 놔두고···문형배·이미선 후임 지명 요구한 여당
- ‘서부지법 난입’ 혐의로 기소된 다큐 감독은 왜 무죄를 주장하나
- 윤건영 “검찰, 윤석열 구속취소 전후 문재인 전 대통령에 2차례 소환 요구”
- [속보]한화 김승연 회장, ㈜한화 지분 11.32% 세 아들 증여…경영승계 완료
- 이재명, 한덕수에 수차례 회동 제안…총리실 “경제·민생 우선” 답신 안 해
- [단독] 2년전 ‘판박이 산불’로 백서까지 내고도... 최악 산불 참사 못막았다
- 김수현 “미성년자 교제 아니었다”··· 김새론 유족·가세연에 120억 손배소
- [속보]강남 마지막 판자촌 ‘구룡마을’, ‘초품아’ 대단지로 다시 태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