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산불 재난지역 3개 시도 8곳 건보급여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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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8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산청군 등 8곳 주민을 위해 필수급여를 추가 지원한다.
공단은 대형 산불로 대피하며 분실한 틀니, 장애인 보조기기 등을 재난 발생일부터 추가 급여 지원한다.
틀니는 급여 후 7년, 장애인 보조기기는 6개월~6년이 경과해야 재급여가 가능하지만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중 피해사실이 확인되면 교체주기 또는 내구연한 이내라도 추가 급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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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8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산청군 등 8곳 주민을 위해 필수급여를 추가 지원한다.
해당 지자체는 경남 산청·하동군, 경북 안동시, 의성·청송·영양·영덕군, 울산시 울주군이다.
공단은 대형 산불로 대피하며 분실한 틀니, 장애인 보조기기 등을 재난 발생일부터 추가 급여 지원한다.
틀니는 급여 후 7년, 장애인 보조기기는 6개월~6년이 경과해야 재급여가 가능하지만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중 피해사실이 확인되면 교체주기 또는 내구연한 이내라도 추가 급여를 받을 수 있다.
해당지역 거주 어르신들은 피해 사실을 지자체에 신고하면 즉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장애인 보조기기는 처방전과 사전 승인 절차 없이 바로 지원된다.
김남훈 급여 상임이사는 “산불 피해를 입은 어르신과 장애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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