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재판서 이진우 변호인 "왜 이 자리에 있는지 도저히 모르겠다"

안홍기 2025. 3. 28.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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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중요임무·직권남용 1차 공판... 여인형·이진우 "사전 모의 안 해, 직권남용 피해자"

[안홍기 기자]

 지난 2월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왼쪽)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 헌법재판소 화면 캡처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육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은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하지 않았고, 관련 행동에 국헌문란 목적과 고의가 없었음을 공통적으로 강조했다. 이날 재판부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 36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28일 오후 서울 용산동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 1차 공판에서 여 전 사령관 변호인은 군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하거나 준비한 사실이 없고, 소극적 역할만 수행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여 전 사령관 측은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법적 테두리 내에서 비상계엄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그 타당성과 유효성에 동의하지 않았다"며 "장관의 구체적인 지시를 수행했을 때 이같은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방첩사의 소극적 역할 수행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말하는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것만으로 계엄의 사전 모의에 참여했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도 했다.

정치인과 노총위원장 언론인 등 14명 체포 시도에 관여한 혐의에 대해선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위치를 확인하고 신병을 인수받으라는 취지였다"며 "누군가가 체포해 오면, 이송하는 걸로 임무를 인식했고 직접 체포하는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중앙선관위와 여론조사 '꽃' 등에 병력을 출동시킨 데 대해선 "법률적으로 기술적으로 검토를 거친 것"이라며 "병력이 선관위에 도착하지도 못하고 상황이 종료됐다"고 밝혔다. 또 "비상계엄은 전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군사상 필요에 따라 하는 조치라고 인식하고 있었고, 12.3 비상계엄을 내란 행위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 여 전 사령관 측은"피해자를 가해자로 처벌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여 전 사령관은 대통령과 장관의 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대통령 및 장관 직권남용의) 피해자의 위치에 있다. 공모한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12.3윤석열 내란사태 당시 여의도 국회 정문앞에 계엄군 차량을 호송한 것으로 보이는 수방사 사이드카 20여대가 대기하고 있다.
ⓒ 권우성
이진우 측 "비상계엄 대비 계획 보고했다는 건 검찰의 창작소설"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이 선고될 때까지 재판 절차를 중지해달라고 요청했던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측은 이날 공판에선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줄 것을 신청했다. 민간에 적용되는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검사가 작성한 조서를 부인하면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지만, 군사법원법 365조는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어서 헌법상 평등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여 전 사령관도 앞서서 같은 군사법원법 조항에 같은 취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같이 기소된 두 피고인이 같은 내용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 재판부는 제청 여부를 향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사령관 측도 여 전 사령관과 비슷한 내용으로 기소된 혐의를 부인했다. 비상계엄을 사전모의하지 않았고, 수방사 병력을 출동시킨 것에 국헌 문란의 목적과 고의가 없었다는 것. 이 전 사령관 변호인은 "비상계엄 선포를 TV 생중계를 보고 알았다"고 주장했다.

공소사실 중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 전 사령관에게 경찰기동대와 수방사 병력이 국회의 출입문을 봉쇄하도록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고, 이 전 사령관이 12월 2일 오전 비상계엄 선포시 수방사의 구체적 실행 임무를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였다는 부분에 대해 이 전 사령관 변호인은 "김용현으로부터 이런 내용을 들은 적이 없다. 검찰이 상상해서 쓴 창작 소설"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 전 장관의 군 병력 출동 지시는 당연히 적법하다고 알고 있었다면서 "나중에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일이라고 해도 당시의 긴박한 상황에서는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며 "무엇 때문에 (이 전 사령관이) 이 자리에 구속돼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사령관 변호인은 이 전 사령관이 "국회에 출동한 병력에게 소총을 차량에 두고 내리라고 지시했다"며 "이거 하나만으로도 훈장을 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김용현·박안수 등 36명 증인으로 채택

한편 이날 재판부는 검사가 신청한 증인과 피고인 측에서 신청한 증인 모두를 채택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 36명이다.

재판부는 군사법원에 기소된 여 전 사령관, 이 전 사령관 사건뿐 아니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의 사건에서 채택된 증인 중 중복되는 이들은 한 기일에 모아 병행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사건에서 중복되지 않는 증인에 대한 신문을 우선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공판이 끝난 뒤 여 전 사령관은 여유로운 표정으로 이 전 사령관의 팔을 감싸며 잠시동안 인사를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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