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이재명, 재판 지연 못해…대법원, 공직선거법 두 달 내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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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2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상고장이나 상고 이유서를 제출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2개월 내에도 법리적인 부분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상고를 제기했다.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도 20일 정도 되는데 상당히 빠른 시일 내에 낼 것 같다"며 "그러면 원래 3개월 내에 대법원이 선고될 수 있는데 2개월 내에도 법리적인 부분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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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판결 논리 전개, 일반 국민도 이해 못 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2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상고장이나 상고 이유서를 제출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2개월 내에도 법리적인 부분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검사 출신인 주 의원은 지난 27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이 대표의 2심 무죄 판결을 두고 "논리 전개가 판결문을 읽어도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상식에 좀 어긋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표 측 변호인조차 이런 논리는 직접 전개를 안 했다"며 "특히 백현동 옹벽 아파트 같은 경우엔 한 20~30분에 걸쳐서 이 대표가 국정감사에서 많은 발언을 했는데 그 발언을 전체적으로 사실을 얘기한 게 아니라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고 판단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감사장이 팩트체크를 하는 게 주된 목적이지, 그곳에 증인으로 나온 사람이 개인 의견을 얘기하러 나온 것이 아니다"며 "백현동 옹벽 아파트는 40~50명 공무원들이 나와서 전부 국토부의 협박은 없었다는 식으로 이 대표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고 돌아갔기 때문에 사실관계에서 크게 다툴 게 없을 것으로 봤다. 그런데 그 부분을 의견 표명이라는 이유로 한 번에 무죄를 쓴 것"이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원래 대법원에서는 1, 2심 결과가 다 일치했을 경우엔 잘 뒤집어지지 않는데 이 사건은 법리적인 이유로 큰 범죄 사실을 무죄 선고한 사안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바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내다봤다.
주 의원은 "만약 일부라도 유죄를 선고 받았다면 이 대표 측도 상고를 하면서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를 좀 늦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시간을 좀 끌 수가 있었다"며 "그러면 최대한 이 대표 측에서 끌 수 있는 시간이 27일 정도 있었는데 이제 전부 무죄가 나다 보니까 검찰만 상고를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이 상고를 제기했다.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도 20일 정도 되는데 상당히 빠른 시일 내에 낼 것 같다"며 "그러면 원래 3개월 내에 대법원이 선고될 수 있는데 2개월 내에도 법리적인 부분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그는 "허위사실 유포로 이때까지 당선 무효형이 선고된 정치인이 수백 수천 명에 이른다"며 "사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입장에서는 내가 이래서 인허가를 할 수밖에 없었고 이런 부분을 설명해야 되는데 딱 한마디로 (법원이) 그 특혜 의혹을 잘라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이) 그건 내가 결정한 게 아니야. 국토부 공무원이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거니까 특혜 의혹에 대해 나한테 물을 게 없어. 오히려 국토부한테 물어봐야 돼’ 이렇게 방향을 돌린 것이다. 그러면 앞으로 대선이든 총선이든 입후보자들이 나와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을 때 ‘내가 뭐 조직폭력배한테 협박받아서 어쩔 수 없이 도장 찍게 된 거야’ 이런 식의 해명을 했을 때 어디까지가 의견 표명이고 사실 적시냐는 것이다. 그 부분이 누가 봐도 모호하다"고 꼬집었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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