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훈련 중 소방관 다치게 한 119항공대장‥대법에서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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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 낙하 훈련을 하던 중 안전고도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소방대원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119 특수구조단 항공대장이 벌금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전 대전광역시 소방본부 119특수구조단 항공대장에게 벌금 1천2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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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 낙하 훈련을 하던 중 안전고도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소방대원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119 특수구조단 항공대장이 벌금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전 대전광역시 소방본부 119특수구조단 항공대장에게 벌금 1천2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항공대장은 지난 2021년 6월 대청호에서 수난 구조 훈련을 하던 중 항공대원 2명이 계획한 5미터 고도보다 높은 13미터 상공에서 수면으로 뛰어내리도록 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낙하 안전고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상 기준점 역할을 할 제트스키가 필요한데 항공대장은 사고 당일 제트스키가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고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항공대장의 업무상 주의의무 소홀로 사고가 일어났다며 금고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항공대장이 역할을 거의 수행하지 않았다며 과실을 인정했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천2백만 원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검사와 피고인 양측의 상고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공대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대전소방본부 119특수구조단장은 훈련 상황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구민지 기자(nin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00766_367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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