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김용현, 군인연금 545만원 받았다…총 2억6000만원 수령

김인한 기자 2025. 3. 2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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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매달 군인연금 545만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장관이 장관직에서 스스로 사의를 표명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곧바로 재가해 연금 수령에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2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방부를 통해 확인한 결과 김 전 장관은 지난 1월부터 매달 군인연금 545만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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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현행법상 내란죄 확정돼도 '연금 수령' 제한 없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8월16일 국방장관 후보자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 사진=뉴스1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매달 군인연금 545만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장관이 장관직에서 스스로 사의를 표명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곧바로 재가해 연금 수령에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2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방부를 통해 확인한 결과 김 전 장관은 지난 1월부터 매달 군인연금 545만원을 받고 있다. 김 전 장관은 내란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도 연금은 계속 지급될 전망이다.

군인연금법 제38조는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징계에 의해 파면된 경우 △금품 및 향응수수 또는 공금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에 대해선 연금 수령이 제한된다.

또 복무 중 내란·외환, 반란·이적,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미 낸 기여금을 반환해 주지만 연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김 전 장관이 민간인 신분인 장관직을 수행하는 동안 벌인 내란 혐의로 형이 확정돼도 연금 수령에 제한이 없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추 의원은 지난 1월 전역 후에도 내란죄나 그에 준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안이 담긴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 전 장관은 2017년 11월 전역 후 그해 12월 연금 457만원을 받기 시작했다. 현 정부 초대 대통령경호처장으로 임용된 다음달인 2022년 6월부터 국방장관으로 재직한 지난해 12월까지 연금 수령이 정지된 바 있다.

그는 연금으로 △5596만원(2018년) △5680만원(2019년) △5703만원(2020년) △5731만원(2021년) △2447만원(2022년 1~5월)을 받았다. 김 전 장관이 지난달까지 수령한 연금을 모두 합하면 2억6000여만원으로 집계된다.

김 전 장관은 2017년 12월 육군 3성 장군으로 예편(현역에서 예비역으로 편입)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로 2022년 3월엔 현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와대이전태스크포스(TF) 부팀장을 맡으며 대통령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기는 실무작업을 맡았다.

이후 2022년 5월 첫 대통령경호처장으로 임명돼 2년 넘게 윤 대통령 경호를 총괄하다가 지난해 8월 국방장관으로 임명됐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을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군 병력을 진두지휘했다.

그는 비상계엄 다음날인 4일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당시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사무와 관련해 임무를 수행한 전 장병들은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며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다음날 사의를 곧바로 수용했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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