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김도균 민주당 강원도당위원장 1심에 항소

류호준 2025. 3. 27.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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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지인으로부터 차량과 운전 노무 등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도균 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 위원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도균 위원장의 1심 판결에 대해 법리 오해와 양형부당 등 이유로 전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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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오해·양형부당 등 이유…1심, 벌금 80만원 선고
김도균 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 위원장 [촬영 류호준]

(속초=연합뉴스) 류호준 기자 = 검찰이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지인으로부터 차량과 운전 노무 등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도균 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 위원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도균 위원장의 1심 판결에 대해 법리 오해와 양형부당 등 이유로 전날 항소했다.

김 위원장은 2023년 5∼10월 지인 A씨로부터 승용차와 유류비 등을 무상으로 제공받고, A씨 아들 B씨로부터 운전 등을 제공받는 형태로 정치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3년 3월 참석한 지역구 한 축구 동호회 시무식 행사에서는 돼지머리에 돈을 꽂는 등 기부 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선거 운동 개시 전 비정규 학력이 게재된 명함을 지역 행사장에서 나눠주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지역 언론사 등에서 2023년 1월부터 '피고인의 선거 출마가 예상된다'라는 보도가 있었으나 이를 제지하지 않고, 인터뷰 등에 적극 응하면서 출마 의사를 밝혀 왔다"며 "피고인은 범행 당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했고, 당선 목적도 있었던 만큼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명함에 게시한 비정규 학력이 수료는 했기에 허위 사실은 아닌 점, 오랜 지인으로부터 악의 없이 운전 노무 등을 제공받다가 정치자금법 위반까지 행하게 된 점, 돼지머리에 돈을 꽃은 행위가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사유로 봤다.

이에 검찰이 구형한 벌금 500만원에 못 미치는 벌금 80만원을 김 위원장에게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범으로 유죄가 인정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5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해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 위원장과 함께 기소돼 벌금 30만원의 선고를 유예받은 A씨와 B씨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았다.

r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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