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전 보류 車관세 다시 꺼낸 트럼프… ‘무역확장법 232조’ 내세워 융단 폭격 [트럼프發 관세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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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전면 관세를 부과하면서 사용한 법적 근거 조치는 무역확장법 232조다.
백악관은 26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자동차 및 부품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하면서 보도참고자료에서 근거로 이 법을 언급했다.
1962년에 제정된 이 법은 트럼프 1기 정부 이전에는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평가가 나왔을 정도로 많이 사용되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와 이달 12일부터의 철강 25% 관세 부과에 이 법을 활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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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달러 통해 무역수지 적자 해결 목적
백악관 고문, 韓 등 거론 “무역 사기꾼”
1962년에 제정된 이 법은 트럼프 1기 정부 이전에는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평가가 나왔을 정도로 많이 사용되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와 이달 12일부터의 철강 25% 관세 부과에 이 법을 활용했다.
미국 자동차업계에선 수입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가 미국 내에서 차량 판매가격을 전반적으로 인상시킬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자동차시장조사업체 콕스오토모티브는 미국에 자동차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캐나다·멕시코산 자동차의 경우 시장 가격이 6000달러 정도 상승할 가능성도 내다봤다. 글로벌 공급망이 복합적으로 얽힌 시장에서 관세 충격이 부메랑으로 되돌아와 미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타격이 클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워싱턴=홍주형 특파원 jh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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