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법원 판결로 경영권 분쟁 끝나나… 고려아연, 1% 하락 마감

문수빈 기자 2025. 3. 2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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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분쟁이 마무리될 조짐에 고려아연의 주가가 미끄러졌다.

고려아연은 지난해 9월부터 대주주인 영풍이 현 경영진을 몰아내기 위해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와 손잡고 지분 경쟁에 뛰어든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영풍·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상대로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고려아연을 두고 현 경영진과 영풍·MBK파트너스가 연이어 대항 공개매수를 하면서 주가는 240만원까지 치솟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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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뉴스1

경영권 분쟁이 마무리될 조짐에 고려아연의 주가가 미끄러졌다. 고려아연은 지난해 9월부터 대주주인 영풍이 현 경영진을 몰아내기 위해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와 손잡고 지분 경쟁에 뛰어든 바 있다. 27일 영풍이 가진 주식의 의결권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이 나오면서 고려아연에 유리한 판세가 형성되자, 주가도 제자리를 찾는 모양새다.

이날 고려아연은 전날보다 1.18% 내린 83만9000원에 장을 마쳤다. 87만1000원까지 치솟았으나, 법원 판결이 나온 3시쯤부터 하락한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영풍·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상대로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선 1월 고려아연은 영풍의 의결권 행사를 막기 위해 상호주 제도를 활용했다. 상법상 회사 간 10% 이상을 주식을 보유하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에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은 자신의 우호세력이 가진 영풍 지분 10.3%를 호주 자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홀딩스(SMH)에 넘겼다. 영풍-고려아연-SMH의 순환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다.

영풍·MBK파트너스는 즉각 반발해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이날 법원이 기각했다. 이 탓에 28일 열릴 정기주주총회에서 영풍·MBK파트너스는 15.57%의 지분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게 됐다. 지난해 말 기준 최 회장 세력의 지분은 34.35%다.

고려아연을 두고 현 경영진과 영풍·MBK파트너스가 연이어 대항 공개매수를 하면서 주가는 240만원까지 치솟기도 했다. 양측이 30% 중후반대의 지분율을 유지하면서 어느 한 쪽으로 승기가 기울어지지 않은 덕인데, 이날 판결로 현 경영진이 영풍·MBK파트너스보다 우위에 서게 됐다. 회사의 펀더멘탈이 아닌 경영권 분쟁의 바람을 타고 올랐던 만큼 재료가 소진된 후 주가는 제자리를 찾아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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