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로구에 아파트 짓기 쉬워진다

정혜아 객원기자 2025. 3. 2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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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소비·제조산업 중심지였으나 규제에 묶여 낙후한 서울 준공업지역의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무리됐다.

서울시는 서울시의회 서상열 의원(국민의힘·구로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27일 개정·공포되며 즉시 시행돼,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상한 용적률이 현행 250%에서 400%까지 높아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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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준공업지역에 용적률 400% 적용…개정 조례안 공포

(시사저널=정혜아 객원기자)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상한 용적률이 현행 250%에서 400%까지 높아진다 ⓒ연합뉴스

한때 소비·제조산업 중심지였으나 규제에 묶여 낙후한 서울 준공업지역의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무리됐다.

서울시는 서울시의회 서상열 의원(국민의힘·구로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27일 개정·공포되며 즉시 시행돼,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상한 용적률이 현행 250%에서 400%까지 높아진다고 밝혔다. 

규제 위주로 운영됐던 준공업지역을 급변하는 산업구조와 다양한 도시공간 수요에 적합한 융·복합공간으로 전환하는 것이 개선안의 목표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그간 모호했던 공동주택 건립 지구단위계획 수립 대상 면적을 '부지 면적 3000㎡ 이상'으로 규정했다. 그간 준공업지역 내 공장이 하나라도 있으면 규모와 관계없이 지구단위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공장 비율이 10% 미만인 경우엔 지구단위계획 수립 없이 공동주택 건립이 허용된다.

그간 1만㎡ 미만 부지만 산업·주거 복합 개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부지 면적과 관계없이 사업 주체가 개발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면적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주거 용적률 상향에 따라 산업·주거 복합 건물 용적률도 산업 시설 확보 비율에 따라 상향 조정할 수 있게 했다.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나 공공준주택(임대형 기숙사)에 대해서는 용적률 400%를 적용한다. 공공주택 사업자가 매입하는 기존주택 등 매입 임대주택은 기본적으로 300%를 적용하되 공공임대주택으로 추가 공급 시 최대 40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준공업지역은 1960~70년대 소비·제조 산업 중심지로 성장을 주도했던 곳이다. 서울에는 19.97㎢가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이 중 82%가 영등포와 구로, 강서 등 서남권에 분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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