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헌재 앞 학교 통학 안전대책반 확대 운영

박세희 기자 2025. 3. 2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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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집회가 3개월 이상 이어지며 헌법재판소 인근 학교 피해가 장기화하고 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 인근 11개 학교 학부모 대상으로 교육감 안전 서한문을 발송하고 서울경찰청과 종로경찰서에 통학로 안전 강화와 학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예정이다.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은 "학생들의 안전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며 "적극 행정을 통해 학교 통학로 안전을 확보하고 교육활동의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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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헌법재판소 인근 학교 학생들의 안전 강화를 위해 27일부터 통학 안전대책반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집회가 이루어지는 헌재 앞을 지나 하교하는 학생들의 모습.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집회가 3개월 이상 이어지며 헌법재판소 인근 학교 피해가 장기화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이 학생 안전 강화를 위해 통학 안전대책반을 27일부터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학생들의 통학 안전이 위협받고 집회 소음에 따른 학습권 침해가 이뤄지는 데 따른 것이다.

시교육청은 헌법재판소 인근 유·초·중·고·특수학교 11개교 주변을 5개 중점 장소로 지정해 매일 직원 20명을 배치·투입한다. 5개 중점장소는 ▲교동초 경운학교 ▲운현유치원 운현초 ▲재동유치원 재동초 대동세무고 ▲덕성여중 덕성여고 ▲중앙중 중앙고 등이다.

시교육청 직원 2인 1조로 등교 시간인 오전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와 하교 시간인 오후 1시30분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학교 정문 및 주요 통학로에서 등하교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또 학부모 인계와 학원 차량 탑승 확인 등 업무를 담당하고 학교 정문에서 외부인 출입을 통제한다.

시교육청은 통학 안전대책반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교육청-학교-유관기관 간 비상 연락망을 활용한 긴밀한 소통을 통해 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헌법재판소 인근 11개 학교 학부모 대상으로 교육감 안전 서한문을 발송하고 서울경찰청과 종로경찰서에 통학로 안전 강화와 학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지난 1월 대규모 집회 관련 '대규모 집회·시위 관련 통학로 안전 대책'을 시행, 변론 기일과 집회일에 인근 학교 통학로 현장 점검과 모니터링을 지속해서 실시하고 있다.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은 "학생들의 안전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며 "적극 행정을 통해 학교 통학로 안전을 확보하고 교육활동의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세희 기자 money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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