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체거래소 프리마켓서 주가 급등락…투자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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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체거래소(ATS)인 넥스트레이드의 프리마켓 거래에서 주가가 급등락하는 현상이 발생해 금융당국이 투자자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27일 금융감독원은 "대체거래소의 프리마켓 시간대 거래 개시 직후 단주 주문만으로 최초 가격이 상·하한가로 형성된 후 일정 시간 시세 변동이 없다가, 이후 정상가격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주가가 급등락하는 현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프리마켓 단주거래로 인한 상·하한가 형성은 일시적 급등락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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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체거래소(ATS)인 넥스트레이드의 프리마켓 거래에서 주가가 급등락하는 현상이 발생해 금융당국이 투자자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27일 금융감독원은 "대체거래소의 프리마켓 시간대 거래 개시 직후 단주 주문만으로 최초 가격이 상·하한가로 형성된 후 일정 시간 시세 변동이 없다가, 이후 정상가격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주가가 급등락하는 현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프리마켓이 정규시장보다 유동성이 적고 '단일가 매매' 대신 '접속 매매' 방식으로 최초 가격을 결정하는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이 같은 사례는 프리마켓의 시초가 결정방식에 아직 익숙하지 않은 투자자들의 일회성 주문에 의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특정 계좌에서 여러 종목에 대해 반복적으로 상한가 또는 하한가 호가를 제출하고 체결시킨 사례도 확인됐다.
금감원은 "이 같은 경우가 확대·재생산될 경우 시장가격을 왜곡하거나 타인의 그릇된 판단이나 오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며 "가격 착시 효과로 인한 추종매매 등이 발생해 예기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량의 주문이라도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시장감시의 대상이 돼 예방 조처되거나 정도가 심한 경우 시장 질서 교란 행위 또는 시세 조종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프리마켓 단주거래로 인한 상·하한가 형성은 일시적 급등락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 그러므로 호가·체결상황 등을 체크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된다고 조언했다.
금감원은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는 복수시장 거래에 따른 가격 이상징후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필요한 예방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시장교란행위 등에 대해서는 불공정거래조사를 실시하는 등 시장질서 유지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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