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작 1주로 상·하한가 왜곡…대체거래소 프리마켓 '시장교란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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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NXT) 프리마켓(오전 8시~8시50분)에서 단수 주문만으로 최초 가격이 상한가·하한가를 기록하는 것과 관련해 시장교란행위가 반복된다면 불공정거래 조사를 실시하겠고 27일 밝혔다.
금감원은 넥스트레이드 프리마켓에서 일정시간 시세변동이 없다가 주가가 급등락하는 현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시장교란행위가 반복·확인되면 이같은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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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NXT) 프리마켓(오전 8시~8시50분)에서 단수 주문만으로 최초 가격이 상한가·하한가를 기록하는 것과 관련해 시장교란행위가 반복된다면 불공정거래 조사를 실시하겠고 27일 밝혔다.
금감원은 넥스트레이드 프리마켓에서 일정시간 시세변동이 없다가 주가가 급등락하는 현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시장교란행위가 반복·확인되면 이같은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프리마켓은 정규시장에 비해 유동성이 적고 '단일가 매매' 대신 '접속매매' 방식으로 최초가격을 결정한다. 지난 4일부터 24일까지 프리마켓의 거래량은 전체 시장의 1.86%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주식 1주가 거래되더라도 변동성이 크게 나타난다. 지난 5일부터 20일까지 1주로 상한가나 하한가로 체결된 종목은 14개, 체결 건수는 18건이다.
금감원은 이중 특정 계좌에서 여러 종목에 대해 반복적으로 상한가나 하한가 호가를 제출하고 체결시킨 사례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매매양태가 시장에서 확대 재생산될 경우 시장가격을 왜곡하거나 가격 착시 효과로 인한 추종매매 등이 발생할 수 있는만큼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충고했다.
또 금감원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면 불공정거래 의심계좌 대상 회원사에 수탁관리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조치 내용으로는 '유선경고→서면경고→수탁거부예고→수탁거부' 순으로 진행된다.
금감원은 "단주거래로 인한 상하한가는 일시적 급등락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으므로 호가나 체결상황을 체크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며 "한국거래소와 복수시장 거래에 따른 가격 이상징후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지영호 기자 tell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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