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회생한 이재명… 사법리스크 부담 덜고 대권가도 ‘청신호’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아내면서 '대권 가도'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아직 대법원 판단이 남았고 다른 사건 재판도 진행 중이지만 일정을 고려하면 당분간 이 대표의 발목을 잡을 변수가 되진 못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이 대표 중심 체제에 흔들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를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위기에도 강한 단련된 후보' 이미지를 심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법 선고·다른 재판들 남았지만
사실상 조기대선 ‘최대 고비’ 넘겨
비명 ‘선수교체론’도 수면 아래로
판결 후 안동 산불 대피 시설 찾아
尹파면 압박·중도 확장 집중할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아내면서 ‘대권 가도’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아직 대법원 판단이 남았고 다른 사건 재판도 진행 중이지만 일정을 고려하면 당분간 이 대표의 발목을 잡을 변수가 되진 못할 것으로 보인다. 사법리스크 부담을 던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에 힘을 모으는 한편 중도 확장을 위한 행보도 본격적으로 이어 갈 전망이다.
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 최은정·이예슬·정재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피선거권 박탈 기로에 섰던 이 대표는 정치적 날개를 얻게 됐다. 사법리스크는 조기 대선이 현실화될 경우 유력 주자인 이 대표의 가장 큰 ‘흠결’로 지적돼 왔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위증교사 사건 1심 무죄 선고에 이어 이날 선거법마저 무죄가 선고되며 사법리스크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됐다.
이에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한 ‘선수 교체론’은 동력을 잃고 ‘이재명 대세론’이 힘을 더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를 견제하던 비명계의 목소리도 잠잠해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비명 잠룡들도 이날은 모두 환영 메시지를 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이 대표 중심 체제에 흔들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신감을 되찾은 이 대표는 경제·민생 살리기 등 광폭 행보에 나설 전망이다. 이 대표는 이날도 판결 직후 1박 2일 일정으로 고향인 경북 안동의 산불 이재민 대피시설을 방문했다. 이 대표는 “최대한 신속하게 생계 터전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주거나 다른 지원들을 좀 미리 준비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를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위기에도 강한 단련된 후보’ 이미지를 심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서는 사법리스크가 걷히면서 30%대 박스권에 갇혔던 이 대표 지지율이 상승세로 전환할 것이란 기대감도 감지된다.
아울러 민주당은 일단 조기 대선 체제 전환을 위해 윤 대통령 파면 촉구 목소리를 더욱 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날 항소심 재판부가 국민의힘이 공개한 이 대표의 골프 사진이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민주당이 이 부분을 국민의힘에 대한 역공의 기회로 삼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다만 이날 무죄가 난 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고법으로 돌아온 뒤 최종 확정까지는 시간이 꽤 소요되기 때문에 당장의 변수가 되진 못한다. 대법원이 직접 원심 판단을 뒤집고 선고하는 파기자판도 있지만 사건의 성격을 고려하면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무엇보다 선거법상 3심은 원심 선고 후 3개월 이내 선고하도록 돼 있으나 6월 26일 전에 선고가 날지도 불투명하다. 대장동·위례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 재판도 진행 중이지만 일정상 조기 대선 국면에는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조기 대선이 현실화되고 이 대표가 당선된다고 가정할 경우 대법원이 대통령 재임 중 선고를 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선 해석이 분분하다. 대통령은 내란·외환죄 외에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헌법(84조)이 명시하고 있어서다. 이에 이 부분도 결국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야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진아·김주환·박기석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박한별, 남편 버닝썬 논란 사과…“하루하루가 지옥 같아”
- ‘도박 논란’ 후 사업가 변신한 슈 “이제 욕먹어도 괜찮아”, 무슨 일
- “이성적 호감” 이영자♥황동주, ‘기쁜 소식’ 전해졌다
- ‘지인 동생’과 연애 4개월만에 동거 시작한 40대 男배우 “결혼 후 달라진 건…”
- 암 환자 사진 도용해 “항암 다이어트로 -19㎏” 광고…“생명 존중 없어” 분통
- 유승호, YG 나가더니…팽현숙 식당서 아르바이트 ‘포착’
- 김혜자, 故김수미 떠나보내지 못하고 보낸 문자 ‘먹먹’
- ‘전남친 부부’와 친구로 지내는 ‘서프라이즈 걔’ 결혼…연인 최초 공개
- 김새론 유족 측, 27일 기자회견…“김수현과 교제 시점 확인 자료 공개”
- “겁주려 했다”…가족들 있는 집에서 며느리 찌른 시아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