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인 "신체 촬영, 성적 수치심 안 느꼈다"→징계 받았던 女 피겨 국대 A, 선수 자격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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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피겨스케이팅 선수 이해인(20)의 신체를 촬영한 뒤 다른 사람에게 보여줬다는 혐의로 징계를 받은 전 피겨 여자 싱글 국가대표 A가 선수 자격을 회복했다.
앞서 지난해 6월 대한빙상경기연맹은 A가 해외 전지훈련 중인 이해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그의 사진을 찍은 뒤 이를 후배 남자 선수 B에게 보여줬다고 판단해 성희롱 등을 이유로 자격정지 1년 징계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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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의 법률 대리인 김가람 변호사는 "지난 25일 서울동부지법 제21민사부(김정민 부장판사)가 A가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고 말했다고 26일 뉴스1이 보도했다.
앞서 지난해 6월 대한빙상경기연맹은 A가 해외 전지훈련 중인 이해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그의 사진을 찍은 뒤 이를 후배 남자 선수 B에게 보여줬다고 판단해 성희롱 등을 이유로 자격정지 1년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측은 지난해 12월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김 변호사는 "A는 이해인의 사진을 제3자에게 보여준 사실이 없다"며 "이해인 또한 'A로부터 성희롱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해인은 탄원서에서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여준 것으로 착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가 사진을 촬영한 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줬거나 이를 유포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촬영 자체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선수 자격을 회복한 A는 오는 12월 열릴 예정인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대표 선발전에 출전할 수 있게 됐다.
신화섭 기자 evermyth@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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