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2심 이재명 무죄 선고
[앵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이 대표의 발언 모두를 무죄로 뒤집었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먼저 이 대표가 방송에 출연해 고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한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이른바 골프 발언도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허위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봤습니다.
2심 재판부는 또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과정에서 국토부 압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국정감사 발언도 이 대표의 의견 표명일 뿐 허위사실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1심 유죄 판단이 나왔던 '국토부 협박 발언'은 당시 상당한 압박감을 과장한 표현일 수는 있지만, 허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 대표는 앞으로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될 경우 의원직 유지나 대선 출마에 제약을 받지 않게 됩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제대로 된 판결을 해 주신 재판부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한편으로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것에 대해서…"]
이 대표는 앞서 재판부에 두 차례 허위사실 공표죄 관련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는데, 오늘 재판부는 각각 기각·각하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법원의 무죄 판단이 일반 생각과 너무나 괴리됐고,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재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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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희 기자 (lee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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