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강릉 수소탱크 폭발, 관계기관들 75억 배상해야”

이재희 2025. 3. 31.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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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전 강릉 과학산업단지 수소탱크 폭발 사건으로 재산상 손해를 입은 업체들에 관계 기관이 모두 75억여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강릉 과학산업단지 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다 폭발 사고로 피해를 본 A사 등 34개 업체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가스안전공사와 민간 참여기관 등 4개 기관을 대상으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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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전 강릉 과학산업단지 수소탱크 폭발 사건으로 재산상 손해를 입은 업체들에 관계 기관이 모두 75억여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강릉 과학산업단지 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다 폭발 사고로 피해를 본 A사 등 34개 업체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가스안전공사와 민간 참여기관 등 4개 기관을 대상으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확정했습니다.

강릉 수소탱크 폭발 사고는 2019년 5월 23일 강릉시 대전동 강릉과학산업단지 내 강원테크노파크에서 수소탱크가 폭발해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당시 폭발한 수소탱크는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수전해(물 전기분해)로 얻은 수소를 연료전지에
공급해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를 구축하기 위해 정부가 2015∼2019년 추진한 에너지기술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설치됐습니다.

1심은 정격 이하 전력공급에 따른 수소 내 산소 혼입이 폭발 원인이라고 보고 에너지기술평가원 등에 위험을 알면서도 정제기, 산소측정기, 산소제거기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A사 등에 총 75억5천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부지 제공자인 강원테크노파크에는 사고가 제3자의 행위로 발생했고 구체적인 안전관리 의무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심 역시 원고 측과 피고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이 각 기관의 과실 책임을 인정한 판단이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빠뜨린 잘못이 없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특히 에너지기술평가원에 대해서 “사업 전담 기관으로서 사업 수행기관의 안전성과 업무 수행 능력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참여기관 변경을 승인했고, 사업 지연 및 실패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사업비 집행 중단이나 현장 실태조사 등 필요한 안전성 점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대해서도 “수소 내 산소 농도가 자사 기준치를 초과한 위험한 상태임을 인지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폭발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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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희 기자 (lee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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