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5.5배’ 약 1600만㎡ 군사보호구역 해제·완화

박수찬 2025. 3. 26.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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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면적의 5.5배인 약 1600만㎡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완화된다.

강원 철원·화천군과 전북 김제시(1286만㎡)는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다.

철원군 및 화천군은 1243만㎡가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됐다.

반면 군사작전에 필요한 강원 양양군의 7만㎡는 지방자치단체, 지역 주민과의 사전협의 및 동의를 거쳐 통제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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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세종 등 5개 지역 대상
철원·화천 1243만㎡ 대거 완화
15년 만에 민통선 최대 3.5㎞ 북상

여의도 면적의 5.5배인 약 1600만㎡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완화된다. 휴전선과 가까운 강원 북부 철원·화천군 접경지역도 포함되면서 일대 민통선이 한층 북상하게 됐다.

26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해제·완화 대상 지역은 5곳이다.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은 세종시와 경남 거제시(316만㎡)다. 강원 철원·화천군과 전북 김제시(1286만㎡)는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다. 세종시는 부대 이전이 10년 전에 이뤄졌으나 보호구역으로 일부 남아 있던 43만㎡를 해제해 주민 불편을 해소했다. 해양관광 활성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거제시는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작은 지역 273만㎡를 보호구역에서 해제했다.

철원군 및 화천군은 1243만㎡가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됐다. 철원군은 근남면 사곡리·김화읍 운장리·서면 와수리 일대 239만5500㎡, 화천군은 화천읍 동촌리·풍산리 일대 1003만8216㎡가 포함됐다. 2010년 이후 15년 만에 민간인출입통제선이 철원군은 1.6㎞, 화천군은 3.5㎞ 북상하게 됐다. 농경·관광지가 많은 해당 지역의 규제가 완화돼 주민과 관광객 통행 불편이 해소되고 건축 행위 등 재산권 행사가 한층 확대될 전망이다.

반면 군사작전에 필요한 강원 양양군의 7만㎡는 지방자치단체, 지역 주민과의 사전협의 및 동의를 거쳐 통제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하게 됐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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