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상장예정 기업 재무제표 심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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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상장예정 기업에 대해 재무제표 심사를 강화한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26일 제6차 정례회의에서 2025년도 재무제표 심사 및 감리업무 운영계획을 확정하고 상장예정 기업(IPO 예정 기업)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상장예정 기업 중 1조원 이상인 법인에 대해서만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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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상장예정 기업에 대해 재무제표 심사를 강화한다. 상장 직후 급격한 주가하락 등으로 기업 재무상태에 대한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후속 조치를 마련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26일 제6차 정례회의에서 2025년도 재무제표 심사 및 감리업무 운영계획을 확정하고 상장예정 기업(IPO 예정 기업)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심사 강화 방침은 이날부터 곧바로 시행된다.
우선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는 자산규모 위주인 기존 표본 선정방식을 개선해 회계분석 위험도를 새로운 표본 선정기준으로 추가한다. 회계분석 위험도는 기업의 주요 재무지표(영업활동 현금흐름·비영업용 자산 비율 등)를 과거 위반기업, 부실기업 등과 비교해 산출한다. 분석 결과 회계분석 위험도가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진행한다.
금융감독원은 재무제표 심사·감리 범위를 자산 5000억원 이상 기업으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상장예정 기업 중 1조원 이상인 법인에 대해서만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진행했다. 한공회의 표본 선정기준 강화로 심사 건수가 증가하는 만큼 금감원의 심사범위도 넓혔다.
기업들은 주식시장에서 상장하기 전까지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등을 적용받지만, 상장 이후부터는 국제회계기준(IFRS)을 적용받는 등 회계투명성 확보 책임이 강화된다. 이에 금감원·한공회 등 감리집행기관이 상장 준비·심사 과정에서 엄정한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진행하고 있다.
과실과 같은 경미한 회계위반은 금감원장 경고치(주의·경고 이하)로 끝난다. 하지만 고의·중과실 등 중대한 위반이 발견되면 감리(심사)로 전환한다. 심사 결과 증선위가 중과실 이상 제재를 내리면 해당 기업은 상장심사에서 탈락하게 된다.
재무제표 심사제도는 2017년 외부감사법 전면개정 이후 회계오류의 신속한 정정을 통해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2019년부터 시행됐다. 상장예정 기업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도 심사 대상이다. 현장방문 없이 공시된 재무제표의 특이사항을 분석해 회계기준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필수 기재사항 등이 충실·명료하게 기재됐는지 살펴본다.
금융위 관계자는 "재무제표 심사 강화로 심사 대상 기업이 확대되는 만큼 엄정한 투자자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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