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복지시설 입소자 1500여명 대피 조치... 건보료 경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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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북-경남지역에 산불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우선적으로 복지시설 입소자들에 대한 전원 조치를 시행했다.
이와 함께 피해지역에 신속한 응급의료지원을 위해 보건소 신속대응반, 재난의료지원팀(DMAT)이 곧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울산 울주군, 경남 산청군·하동군, 경북 의성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지역주민들에게 건강보험료 경감,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예외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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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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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오후 울산-경북-경남 지역 산불 발생에 대응하여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
ⓒ 보건복지부 |
울산-경북-경남지역에 산불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우선적으로 복지시설 입소자들에 대한 전원 조치를 시행했다. 이와 함께 피해지역에 신속한 응급의료지원을 위해 보건소 신속대응반, 재난의료지원팀(DMAT)이 곧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부상자·유가족·이재민 등에 대한 심리지원을 강화하고, 특별재난지역선포에 따른 건강보험료 경감 등 지원책도 내놨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오후 5시에 울산-경북-경남 지역 산불 발생에 대응하여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재난대응체계 확대 개편 및 취약계층 지원 상황 등을 점검했다.
조 장관은 이날 긴급 상황점검회의에서 "기존 재난안전 초기대응반을 확대하여 소관 시설 관련 부서를 포함하는 비상대책반을 꾸리고, 소관 시설 24시간 상황 모니터링, 의료·생계·심리지원 등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총력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적으로 보건복지부는 산불 위험 우려지역에 있는 노인요양원, 요양병원 등 재난 대피 취약시설에 대해 24시간 상황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선제적 대피 등을 통해 인명피해 예방조치를 시행한다.
산불 발생지역 요양병원 등 환자 및 입소자에 대해 이날 오후 3시 기준으로 총 52개 기관 1458명을 안전한 곳으로 전원 조치했다.
다음으로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을 통해 병원 및 병상 정보를 공유하는 등 재난의료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신속한 응급의료지원을 위해 보건소 신속대응반과 의사·간호사·응급구조사·행정요원 등으로 구성된 재난의료지원팀(DMAT, Disaster Medical Assistance Team)이 출동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산불 피해로 인해 생계·주거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해 필요시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긴급지원 대상이 아닌 주민에게는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해 물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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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오후 울산-경북-경남 지역 산불 발생에 대응하여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
ⓒ 보건복지부 |
건강보험의 경우 지역가입자 세대 보험료의 50% 범위 내에서 3개월 보험료 경감(인적·물적 동시 피해 시 6개월분)하고, 국민연금의 경우 최대 1년간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적용, 6개월까지 연체금 미징수하며, 의료급여의 경우 재난이 발생한 날로 소급해 3개월간 병원·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인하한다.
조 장관은 "각 지자체에서는 산불 우려지역에 있는 노인요양원, 요양병원 등 대피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긴급 시 선제적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당부한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피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즉각적인 조치로 산불 피해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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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오후 울산-경북-경남 지역 산불 발생에 대응하여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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