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복지시설 입소자 1500여명 대피 조치... 건보료 경감 등

유창재 2025. 3. 2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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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북-경남지역에 산불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우선적으로 복지시설 입소자들에 대한 전원 조치를 시행했다.

이와 함께 피해지역에 신속한 응급의료지원을 위해 보건소 신속대응반, 재난의료지원팀(DMAT)이 곧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울산 울주군, 경남 산청군·하동군, 경북 의성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지역주민들에게 건강보험료 경감,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예외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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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북-경남지역 산불 관련 재난대응 체계 강화·취약계층 긴급지원 실시

[유창재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오후 울산-경북-경남 지역 산불 발생에 대응하여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
[기사 대체 : 26일 오후 7시 38분]

울산-경북-경남지역에 산불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우선적으로 복지시설 입소자들에 대한 전원 조치를 시행했다. 이와 함께 피해지역에 신속한 응급의료지원을 위해 보건소 신속대응반, 재난의료지원팀(DMAT)이 곧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부상자·유가족·이재민 등에 대한 심리지원을 강화하고, 특별재난지역선포에 따른 건강보험료 경감 등 지원책도 내놨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오후 5시에 울산-경북-경남 지역 산불 발생에 대응하여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재난대응체계 확대 개편 및 취약계층 지원 상황 등을 점검했다.

조 장관은 이날 긴급 상황점검회의에서 "기존 재난안전 초기대응반을 확대하여 소관 시설 관련 부서를 포함하는 비상대책반을 꾸리고, 소관 시설 24시간 상황 모니터링, 의료·생계·심리지원 등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총력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적으로 보건복지부는 산불 위험 우려지역에 있는 노인요양원, 요양병원 등 재난 대피 취약시설에 대해 24시간 상황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선제적 대피 등을 통해 인명피해 예방조치를 시행한다.

산불 발생지역 요양병원 등 환자 및 입소자에 대해 이날 오후 3시 기준으로 총 52개 기관 1458명을 안전한 곳으로 전원 조치했다.

다음으로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을 통해 병원 및 병상 정보를 공유하는 등 재난의료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신속한 응급의료지원을 위해 보건소 신속대응반과 의사·간호사·응급구조사·행정요원 등으로 구성된 재난의료지원팀(DMAT, Disaster Medical Assistance Team)이 출동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산불 피해로 인해 생계·주거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해 필요시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긴급지원 대상이 아닌 주민에게는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해 물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동시에 부상자·유가족·이재민 등에 대한 심리지원을 강화한다. 영남권 트라우마센터(경북), 경남권 트라우마센터(경남) 등 권역별 트라우마센터를 중심으로 광역·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협력하여 '마음 안심버스'를 임시거주시설로 파견하는 등 정신건강 전문인력이 심리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오후 울산-경북-경남 지역 산불 발생에 대응하여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울산 울주군, 경남 산청군·하동군, 경북 의성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지역주민들에게 건강보험료 경감,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예외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건강보험의 경우 지역가입자 세대 보험료의 50% 범위 내에서 3개월 보험료 경감(인적·물적 동시 피해 시 6개월분)하고, 국민연금의 경우 최대 1년간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적용, 6개월까지 연체금 미징수하며, 의료급여의 경우 재난이 발생한 날로 소급해 3개월간 병원·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인하한다.

조 장관은 "각 지자체에서는 산불 우려지역에 있는 노인요양원, 요양병원 등 대피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긴급 시 선제적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당부한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피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즉각적인 조치로 산불 피해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앞서 지난 24일 산불발생지역(의성, 안동) 현장 방문을 통해 나온 현장 건의사항을 접수해 신속하게 대응했다. 예로, 긴급전원에 따른 수가청구에 대해서는 전원환자 확인을 거쳐 이송된 병원에서 수가청구 및 급여 지급이 이뤄지도록 조치했으며, 전원된 환자 병실에 한해 병상간 간격 기준 한시적 완화 및 복용 중인 의약품 소실에 따라 재처방 할 경우 중복처방 예외로 인정하도록 조치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오후 울산-경북-경남 지역 산불 발생에 대응하여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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