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심 무죄 판결’에 野 보좌진들 “흔들리던 상식·정의 제자리 되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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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결과가 무죄로 나온 것과 관련해 민주당보좌진협의회는 "정치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사법부가 제동을 건 결정이며 흔들리던 상식과 정의가 제자리를 되찾은 상징적인 사건"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주당보좌진협의회는 26일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 후 성명서를 내고 "검찰이 정치의 주체가 되는 시대에는 분명한 마침표가 찍혀야 한다. 정치검찰의 법적 폭주는 중단돼야 하며 국력을 소모하는 무의미한 정치 기소 역시 끝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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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검찰 무리한 기소에 사법부가 제동”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결과가 무죄로 나온 것과 관련해 민주당보좌진협의회는 “정치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사법부가 제동을 건 결정이며 흔들리던 상식과 정의가 제자리를 되찾은 상징적인 사건”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협의회는 “검찰은 발언자의 주관적 인식과 정치적 표현마저 문제 삼아 정치의 장에서 이뤄진 발언을 억지 해석으로 법정에 세웠다. 공직선거법을 낙선자에게까지 무리하게 적용하며 사실상 정치적 심판이 끝난 사안에 형사처벌을 덧씌우는 방식으로 정적 제거를 시도한 것”이라며 “이는 정치적 목적에 따른 ‘표적기소’이자 명백한 검찰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부는 이번 판결을 통해 정치검찰의 폭주에 분명한 경고를 보냈다”며 “정적 제거를 위한 수사권과 기소권 남용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병들게 할 뿐이다. 국민의 정치에 검찰이 개입할 자리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협의회는 “다만 국회 발언에 대해 형사처벌 가능성을 남긴 항소심 판단에는 유감을 표한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국회에 출석한 증인의 진술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국정감사장에서의 발언을 문제 삼아 기소하고 이를 인정하는 순간, 국회는 더 이상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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