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이재명 무죄'에 "대선주자가 거짓말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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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선고에 "'거짓은 죄, 진실은 선'이 정의"라면서 대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이 대표에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던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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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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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3.19 |
ⓒ 연합뉴스 |
앞서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이 대표에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던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 국토교통부의 협박을 받아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지역 상향변경이 이뤄졌다는 발언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이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선주자가 선거에서 중대한 거짓말을 했는데 죄가 아니라면 그 사회는 바로 설 수 없다"며 "대법원이 정의를 바로 세우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항소심 선고는 조기 대선 전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문제를 최대한 부각시키고자 했던 여권 입장에서는 정치적 악재다. 이 대표가 만약 이날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선고 받았다면 의원직은 물론 피선거권까지 상실하면서 향후 대선 행보에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감당했어야 했다.
오 시장도 앞서 이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비롯해 여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를 "불안하고 위험한 정치인"으로 평하면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문제를 부각시킨 바 있다. 지난 10일 보도된 <세계일보>와 한 인터뷰에서 "이 대표는 여러 범죄혐의를 받고 있고 유죄 판결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지적한 것이 대표적이다.
오 시장은 당시 "(대선 승리로) 재판이 중지된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지 않나. 5년 뒤면 다시 재판이 재개될 텐데 그런 심리 상태에서 내리는 의사 결정이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일까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고 강조했다.
다른 여권 대선주자들이 이날 '이재명 항소심 무죄' 결과에 오 시장과 대동소이한 반응을 보인 것도 같은 이유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에게 '거짓말 면허증' 내준 서울고법 판결, 대법원이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거짓말을 거짓말이라 하지 못하는 홍길동 판결"이라며 조속한 대법원 판결을 촉구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무죄를 정해놓고 논리를 만든 것"이라며 "'이현령 비현령(耳懸鈴 鼻懸鈴 :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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