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심 무죄'로 뒤집은 최은정·이예슬·정재오 판사는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에서 1심의 징역형을 깨고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6-2부의 재판장은 최은정(53·사법연수원 30기) 고법판사다.
형사6부는 고법판사 3명으로 구성된 ‘실질 대등재판부’다. 대등재판부는 부장판사 1명과 배석판사 2명으로 구성된 합의재판부와 달리 3명의 고법판사가 대등한 위치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합의한다. 재판장은 사건마다 번갈아 가며 맡는다.
법조계에서는 최 고법판사를 ‘원칙을 중시하는 전통적 스타일의 법관’이라고 평가한다. 그와 근무 연이 있는 한 법조계 인사는 “앞에 나서기보다는 조용히 법원 생활을 해 온 한 전형적인 법관”이라고 했다. 연구회 등 활동이나 별다른 개인적인 성향은 알려져 있지 않다.
경북 포항에서 태어나 대구 송현여고를 졸업한 최 고법판사는 한국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8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한 뒤 수원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부산지법·서울동부지법을 거쳤다. 대법원 산하 사법정책연구원에서 연구위원을 맡기도 했다. 첫 부장판사 생활은 2016년 대구지법에서 제5형사단독으로 시작했다. 서울고법에서 근무하는 건 2017년 이후 두 번째다.
같은 재판부의 이예슬 고법판사(48·연수원 31기)는 전남 순천 출신으로, 서울 신목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수원지법·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서울남부지법 등을 거쳤고, 2014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했다. 정재오 고법판사(56·연수원 25기)는 광주 출신으로, 광주살레시오고를 졸업한 뒤 서울대 법학과를 나왔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과 서울고법·부산고법·대전고법 등에서 근무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선거·부패 사건 전담 재판부로, 정치권의 굵직한 사건들 항소심을 맡아 했다. 지난해 6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이 인턴 활동을 실제로 했다”고 발언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의원 항소심에서는 1심과 같은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12월에는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이때 재판장은 각각 이예슬 고법판사, 정재오 고법판사였다.
이 대표 항소심은 지난해 12월 6일 이 재판부에 배당됐다. 선고까지 2년 2개월이 걸린 1심과 달리 항소심 재판은 속도감 있게 흘러갔다. 첫 공판기일에서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월 26일에 결심공판을 하겠다”고 밝혔고, 계획대로 지난달 26일 변론을 종결했다. 이날 선고는 사건이 배당돼 심리가 진행된 지 110일 만이다.
이날 재판부는 앞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 백현동 용도지역 변경은 국토부 압박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는 발언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공소사실의 증명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에 이르지 못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했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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