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가 승리했다!"⋯민주당, 이재명 2심 무죄에 일제히 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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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야권 인사들이 일제히 축하의 뜻을 전했다.
26일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재명 항소심 무죄!"라는 짧은 글을 올렸으며, 박범계 의원은 "이 대표 항소심 전부 무죄!"라고 밝히며, 무죄로 판단된 각 사안을 나열했다.
앞서 같은 날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죄)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가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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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야권 인사들이 일제히 축하의 뜻을 전했다.
26일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재명 항소심 무죄!"라는 짧은 글을 올렸으며, 박범계 의원은 "이 대표 항소심 전부 무죄!"라고 밝히며, 무죄로 판단된 각 사안을 나열했다.
정청래 의원은 "판결이 깔끔하고 예리했고 정확했다"며, "진실이 이겼다. 이재명 죽이기는 실패했고, 정의가 승리했다"고 평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감사합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다. 국민이 이긴다"며 기쁨을 드러냈고, 전현희 최고위원은 "법원이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불의한 검찰에겐 유죄를 선고했다"며, "이는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정적제거에 부역한 내란공범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 억지기소였음이 판명 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이재)명계 인사들의 축하 메시지도 잇따랐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다행이다. 당원으로서 한시름 덜었다"고 하면서도,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다. 헌정질서의 위기에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윤 대통령 파면도, 삶의 터전을 위협하는 산불도 놓쳐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고민정 의원 역시 "이 대표에 대한 무리한 1심 판결이 2심에서 바로잡혔다"며 "표적수사와 정적죽이기가 진실을 덮을 수 없음을 확인했다. 잘 이겨내셨다"고 힘주어 말했다.
앞서 같은 날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죄)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가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일부 유죄 선고와 함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에 대한 이 대표의 발언은 모두 인식에 관한 것으로 공직선거법상 행위로 볼 수 없어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백현동 개발부지 특혜 의혹과 관련, '국토부로부터 용도변경 협박을 받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 역시 의견표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위사실공표로 해석할 수 없다고 봤다.
/설래온 기자(leonsig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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